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현재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을 경우 면세전용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701 선고일 2008.04.25

입주시부터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한 본 건은 전 임차인이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03.15. ○○○○개발(주) 및 (주)○○○과 ○○시 ○○구 ○○동 ○○번지 ○○○○ ○○동 ○○호 68.64㎡ 및 같은 동 ○○호 79.04㎡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2,054,47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임대하였다 하여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8.01.29.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802,04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631,850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2004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임대가 되지 않았고, 사업자에 대한 임대는 더욱 어려워 쟁점 오피스텔 중 ○○호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2007.11.12.에 사업자 김○○에게 사무실용도로 임대하였으며, ○○호는 2005.03.20. 시세의 반값정도에 ○○○○산업(주)의 본점사무실로 임대하고, 그에 따라 2005년 제1기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일반납세자는 세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 ○○호는 박○○ 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다 과세예고통지(2007.10.22)를 받은 후인 2007.11.12. 김○○와 사무실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오피스텔 ○○호는 2004.02.20. 이○○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오다 2005.03.20. ○○○○산업(주) 본점으로 임대차 계약하였으나, 2007.11.27. 현지확인 결과 이○○의 자인 이○○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자가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면세사업인 주거용으로 전용하였으므로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확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하여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의 면세전용(자가공급)에 대하여 자진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기가 어려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호는 2007.11.12.에 사업자인 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호는 2005.03.30.에 ○○○○산업(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심리일 현재는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내부구조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독립된 화장실과 샤워부스, 붙박이 씽크대 및 세탁기, 붙박이 옷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스렌지 사용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개별난방방식으로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각 호실별로 내부에서 보일러를 조절할 수 있는 등 일반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오피스텔 ○○호의 경우, 청구인이 분양받은 시점인 2004.01.16.부터 2007.11.14.까지 계속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오다 처분청이 2007.10.22.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2007.11.12. 사업자인 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2007.11.15. 현지확인시 전임차인 박○○이 주거용으로 침대, 화장대 등을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박○○ 퇴거후인 2007.11.21. 재차 현지확인시 사무실용 책상, 프린터, 사무실용 집기 ․ 비품 등 업무용시설을 갖추었음을 확인한 후 김○○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라) 쟁점오피스텔 ○○호의 경우, 청구인이 분양받을 당시인 2004.02.20. 이○○에게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이○○ 및 그의 자 3명 (이○○, 이○○, 이○○)이 전입신고를 한 후 2007.10.22. 과세예고통지시까지 주민등록지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은 2005.03.20. ○○○○산업(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2007.11.27. 현지 확인시에도 이○○의 자 이○○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2004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도시가스요금의 납입자 성명은 이○○의 자 이○○으로 되어 있음이 (주)예스코에 대한 도시가스사용내역 조회결과에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며, 이 경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쟁점오피스텔 ○○호는 입주시부터 3년 9월이 경과할때까지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과세예고통지(2007.10.22) 이후에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였고, 쟁점오피스텔 ○○호는 입주시에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1년 1개월 후에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전임차인이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일시적 ․ 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2004년 제1기에 면세전용(자가공급)하였으면서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자가공급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자진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세법 무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가산세라 함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 부과 징수하는 행정벌적과태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할 것이고, 신고 납부세목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관련법령에 정한 바대로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 불이행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 의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 ․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으로 2004년 제1기부터 임대하였으면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시에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없고,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