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짐
청구외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9.10.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 1층 124호에서 ‘○○골드’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골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49,832천원(2003년 제1기분 13,600천원, 2003년 제2기분 36,23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293,770원 및 2003년 제2기분 5,909,8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 각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천원) 공급일 공급가액 공급대가 ′03. 6.10. 13,600 14,960 ′03. 7.29. 12,960 14,256 ′03. 9.18. 3,636 4,000 ′03. 9.22. 3,636 4,000 ′03.10.29. 16,000 17,600 합계 49,832 54,186
(2)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2007.6월)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면세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면서 재화의 실제 공급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전환상(일명 ‘폭탄업체’)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중간상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과세중간상 등이 부당공제 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 역할을 한 과세중간상(일명 ‘도관업체’)인 것으로 판단되고, 2004.8.26. 직권폐업 되었으며, 사업장 소재지에는 1개월 임대료 선납 후 무단 전출하여 사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외법인의 매입거래의 경우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한 총 매입금액 103,660백만 원 중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및 미 소명 처로부터의 매입금액이 99,573백만 원으로 매입금액 대비 가공매입비율이 96%에 달하고, (주)○○골드 및 (주)○○금은 등 매입처들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금지금의 실지거래 없이 사전에 기획된 각본에 따라 형식적으로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정상거래로 조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출거래의 경우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 재화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7,859백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 등을 실지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및 조○○ 명의의 사실 확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위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폭탄업체와 과세중간상 등을 연결하는 소위 도관업체로 실제 금지금의 공급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공매입비율 96%)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보기 힘든 점 및 청구외법인의 매입처들이 금지금의 실지매입 없이 형식적으로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