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 적정 임대료 산정은 유사 임대사례보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당해 부동산 자체의 임대료를 적정 임대료(시가)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므로, 실제운영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를 기준금액(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 적정 임대료 산정은 유사 임대사례보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당해 부동산 자체의 임대료를 적정 임대료(시가)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므로, 실제운영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를 기준금액(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사단법인 OOOOOOOOOOO(이하 “OOOOO”라 한다)와 자판기 설치장소 임대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OO 토지및 지상 건물 중 일부 장소(트레이드 타워, 옥외, 전시장)를 연 임대료1,995,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임대하였고, 위 OOOOO는 특수관계자가아닌주식회사 OOOOOO(이하 “실제운영법인”이라 한다)에 위 자판기 설치장소 임대 및 운영권을 월 임대료 24,470,200원(2002.12.31.까지는 월 임대료 4,1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전대하였다. 나.처분청은 OOOOO의 임대료 월 24,470,200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임대료 연 1,995,000원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2002년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대상에서 제외)로 임대료 차액 합계 1,059,702,528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2007.1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316,266,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1) 2002.3.31.자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계약서’, 2003.1.1.자 ‘무역센터내 커피·음료 자동판매기 운영계약서’, 청구법인 작성의 확인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03.1.1. 특수관계자인 OOOOO와 ‘자판기 설치장소 및 운영권’을 연 1,99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은 이후 매년 자동 연장되었다(참고로, 2003.1.1. 이전의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래 (나)항의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한편, OOOOO는 2002.3.31. 특수관계자가 아닌 실제운영법인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자판기 설치장소 및 운영권’을2002.12.31까지는 월 4,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에는월 24,470,2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임대(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 역시 이후 매년 자동 연장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제세조사를 실시한 후,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OO와 실제운영법인간의 재임대(전대)계약상 임대료를 이 건 ‘자판기 설치장소 및 운영권’의 적정 임대료(시가)로 보아, 위 금액과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지급받은임대료와의 차액을익금산입하고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당시,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중 ‘자판기 설치장소 및 운영권’ 임대 관련 수입금액 누락액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O와 실제운영법인간 계약상의 임대료는 ‘자판기 설치장소’ 임대에 대한 적정 임대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판기 설치장소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창고 또는 다용도실’의 임대료율을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가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즉,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자판기 설치장소가 그 면적이 협소하고 건물 내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곳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장소이고 사무실 등의 임대에 따른 공유면적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창고 또는 다용도실 수준의 임대료가 ‘자판기 설치장소’의 적정 임대료라고 주장한다. (나)또한, 청구법인은 정기적인 내부 회의를 통하여 용도별로 ‘임대료율표’을 작성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임대료 산정은 그 객관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바, 오피스운영팀의 기안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면 다용도실의 월 임대료는 2005년 45,875원/평, 2006년 47,200원/평이고, 창고의 월 임대료는 1등급이 68,597원/평, 4등급이 49,542원/평인 사실은 확인된다. (다) 그러나 자판기는 음료 판매 등의 직접적인 영업행위가 가능한 기계인 까닭에 그 설치장소 역시 다수인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장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록 그 설치장소가 일반적인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자투리 공간일지라도 이를 창고 또는 다용도실과 유사한 공간이라 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고, 특히 청구법인과 OOOOO간의 계약은 단순히 ‘자판기 설치장소’ 임대계약이 아니라 트레이드타워 내·외부에 설치된 150대 가량의 자판기에 대한 독점적 운영권이 포함된 계약이어서 그 임대료 산정에는 자판기 운영에 따른 독점적 수익 창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면적에 따라 일반적인 창고 또는 다용도실의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자판기 설치장소 및 운영권’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자판기 설치장소 및 운영권’의 적정 임대료는 최소한 청구법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판기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업(관)들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OOO, OOO 등의 유사기업(관) 운영 사례가 기재된 내부검토 보고서(청구법인 작성의 2007.11.5.자 ‘세무조사 결과 후속조치 보고’)를 제출하였으나, 위 제출 증빙은 청구법인의 내부 보고 자료에 불과하여 그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특히 내용상으로도 각 기업(관)별로 임대료 적용 기준 및 금액이 상이하여 객관적인 임대료(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이를 근거로 이 건 ‘자판기 설치장소 및 운영권’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적정 임대료 산정방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 처분청이 유사한 조건의 임대 계약에 관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OO와 실제운영법인간에 약정한 임대료를 적정 임대료(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