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판기 설치 장소 임대료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690 선고일 2008-08-27 조세심판원

[요지] 자판기 설치 장소 임대료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적정 임대료(시가) 산정은, 성격이 유사한 건물내 다용도실 임대료 또는 유사기업의 자판기 대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사단법인 OOOOOOOOOOO(이하 “OOOOO”라 한다)와 자판기 설치장소 임대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OO 토지및 지상 건물 중 일부 장소(트레이드 타워, 옥외, 전시장)를 연 임대료1,995,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임대하였고, 위 OOOOO는 특수관계자가아닌주식회사 OOOOOO(이하 “실제운영법인”이라 한다)에 위 자판기 설치장소 임대 및 운영권을 월 임대료 24,470,200원(2002.12.31.까지는 월 임대료 4,1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전대하였다. 나.처분청은 OOOOO의 임대료 월 24,470,200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임대료 연 1,995,000원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아래 표와같이 각 사업연도별로 임대료 차액 합계 1,094,010,528원을 익금산입하고, 2007.11.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874,83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OO에 임대한 자판기 설치장소는 청구법인 소유의 트레이드타워내의 탕비실, 옥외, 전시장 내 자투리 공간으로 그 특성상 일반적인 사무실에 대한 임대요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산정한 용도별 임대요율표 상유사장소인 다용도실(탕비실)에 대한 임대요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에 필요한 기준금액(시가, 적정 임대료)을 산정하거나,아니면 유사 성격의 기업들이 현재 받고 있는 대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지, 처분청과 같이 OOOOO가 실제운영법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기준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O에 자판기 설치장소 및 운영권을 임대하며 적용한 임대료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적용시 적정 임대료 산정은 유사 임대사례보다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당해 부동산 자체의 임대료를 적정 임대료(시가)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OOOOO가 실제운영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를 기준금액(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특히, 청구법인이 적용을 주장하는 다용도실의 경우, 임대 수익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소로 청구법인에서도 일반사무실 임대료의 50%만을 받고 있는데 반해, 자판기 설치장소는 판매 영업행위를 위한 장소로,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다용도실 임대료를 유사임대사례로 보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판기 설치 장소 임대료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적정 임대료(시가) 산정은, 성격이 유사한 건물내 다용도실 임대료 또는유사기업의 자판기 대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또는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3.31.자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계약서’, 2003.1.1.자 ‘무역센터내 커피·음료 자동판매기 운영계약서’, 청구법인 작성의 확인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03.1.1. 특수관계자인 OOOOO와 ‘자판기 설치장소 및 운영권’을 연 1,99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은 이후 매년 자동 연장되었다(참고로, 2003.1.1. 이전의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래 (나)항의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한편, OOOOO는 2002.3.31. 특수관계자가 아닌 실제운영법인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자판기 설치장소 및 운영권’을2002.12.31까지는 월 4,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에는월 24,470,2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임대(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 역시 이후 매년 자동 연장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제세조사를 실시한 후,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OO와 실제운영법인간의 재임대(전대)계약상 임대료를 이 건 ‘자판기 설치장소 및 운영권’의 적정 임대료(시가)로 보아, 위 금액과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지급받은임대료와의 차액을익금산입하고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당시,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중 ‘자판기 설치장소 및 운영권’ 임대 관련 수입금액 누락액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O와 실제운영법인간 계약상의 임대료는 ‘자판기 설치장소’ 임대에 대한 적정 임대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판기 설치장소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창고 또는 다용도실’의 임대료율을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가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즉,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자판기 설치장소가 그 면적이 협소하고 건물 내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곳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장소이고 사무실 등의 임대에 따른 공유면적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창고 또는 다용도실 수준의 임대료가 ‘자판기 설치장소’의 적정 임대료라고 주장한다. (나)또한, 청구법인은 정기적인 내부 회의를 통하여 용도별로 ‘임대료율표’을 작성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임대료 산정은 그 객관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바, 오피스운영팀의 기안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면 다용도실의 월 임대료는 2005년 45,875원/평, 2006년 47,200원/평이고, 창고의 월 임대료는 1등급이 68,597원/평, 4등급이 49,542원/평인 사실은 확인된다. (다) 그러나 자판기는 음료 판매 등의 직접적인 영업행위가 가능한 기계인 까닭에 그 설치장소 역시 다수인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장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록 그 설치장소가 일반적인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자투리 공간일지라도 이를 창고 또는 다용도실과 유사한 공간이라 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고, 특히 청구법인과 OOOOO간의 계약은 단순히 ‘자판기 설치장소’ 임대계약이 아니라 트레이드타워 내·외부에 설치된 150대 가량의 자판기에 대한 독점적 운영권이 포함된 계약이어서 그 임대료 산정에는 자판기 운영에 따른 독점적 수익 창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면적에 따라 일반적인 창고 또는 다용도실의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자판기 설치장소 및 운영권’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자판기 설치장소 및 운영권’의 적정 임대료는 최소한 청구법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판기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업(관)들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OOO, OOO 등의 유사기업(관) 운영 사례가 기재된 내부검토 보고서(청구법인 작성의 2007.11.5.자 ‘세무조사 결과 후속조치 보고’)를 제출하였으나, 위 제출 증빙은 청구법인의 내부 보고 자료에 불과하여 그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특히 내용상으로도 각 기업(관)별로 임대료 적용 기준 및 금액이 상이하여 객관적인 임대료(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이를 근거로 이 건 ‘자판기 설치장소 및 운영권’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적정 임대료 산정방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 처분청이 유사한 조건의 임대 계약에 관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OO와 실제운영법인간에 약정한 임대료를 적정 임대료(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