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투자원금의 회수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685 선고일 2008.09.04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서 주주임원이라 하여 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임의로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이며,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회계장부 등의 서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실질적인 대표자 중 한명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7.11.13.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83,469,69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00플래닝의 매출누락금액 552,392,090원의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근로소득 184,130,700원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00플래닝(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은 00도 00시 00구 00동 17번지에서 사업 및 경영상담업을 영윙하는 법인으로, 1997.8.8. 0000공사로부터 00도 00시 00구 00동 7번지 대지 2,909.8㎡(이하 “00동 7번지 대지”라 한다)를 4,361,8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36,180,000원을 지급한 후, 1997.10.16. 주식회사 S(이하 “(주)S”이라 한다)에게 위 대지의 매수인에 관한 권리를 10억원에 양도하였으나,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양도대금을 4억 5천만원으로 과소신고 하였다.
  • 나. 고양세무서장은 2003.1.8.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나머지 양도대금 552,392,09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잉사 조00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조00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725,0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실지 대표자가 조00이 아니라 청구인, 전00, 오00 3인이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쟁점매출누락액의 1/3인 184,130,700(이하 “쟁점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7.11.1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83,469,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0원을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누락액 중 1/3인 184,130,7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여처분금액이 장00 7**번지 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출자하였던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상여처분금액은 청구인의 출자금과는 무관하게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실지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가 된 판결문(00고등법원 제특별부 20.5.24. 선고 200누104 판결), 검사의 불기소이유(서울지방검찰청 200형제 772호, 피의자 오00) 및 검사작성의 2005.7.26.자 오0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전00, 오00 3인은 1997.7.22. 각 1억 5천만원을 공동출자하여 000컨설팅을 인수, 청구외법인(주식회사 00플래닝)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법인등기부상 전00이 대표이사, 오00과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하고 공동협의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1997.8.8. 0000공사로부터 00동 7번지 대지를 4,361,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436,18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1997.10.16. (주)S에게 00동 7번지 대지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를 10억원에 전매하기로 하고, 전매대금으로는 0000공사로부터 장항동 780번지 대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은 (주)S로 하여금 780번지 대지의 계약금 1억 7,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 후 (주)S로부터 1997.10.17. 1억원, 1997.10.24. 54,505천원, 1997.11.25. 1억원을 지급받았으며, 1998.2.10.에는 액면금 4억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라) 청구외법인은 1998.10.20. (주)S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대신하여 현금 2억원 및 액면금 2억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1999.2.1. 오00 통장으로 나머지 2억원을 입금받았다. (마) 청구외법인은 00동 7**번지 대지의 전매대금 10억원 중 4억5천만원을 00동 78번지 대지 매입에 사용(구체적으로 계약금 345,495,000원, 취득세 7,600,000원, 설계비 75,000,000원, 회사운영비 21,905,000원)하였고, 나머지 5억 5천만원은 전00이 2억 5천만원, 청구인과 오00이 각 1억 5천만원씩 출자금 회수 명목으로 분배받았다. (바) 한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당초 전00이었는데, 전00이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청구인 등 3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전00에서 청구이의 형인 조00로 변경하였다. (사) 서울00법원 제*특별부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조00이 아니라 청구인, 전00, 오00 3인임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조00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처분청은 위 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액이 1/3인 184,130,7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5천만원은 청구외법인에 투자하였던 원금을 회수한 것일 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하였던 출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서 주주임원이라 하여 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임의로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회계장부 등의 서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중 한명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일응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판결문 등에 의하면 쟁점매출누락액 중 청구인에 귀속된 부분이 15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 대표자 3인 중 1인인 청구인에게 일률적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의 1/3인 184,130,7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 부분에 한하여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