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추정상속재산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추정상속재산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부(父) 황○일(2006.9.24.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8.9.28. 취득한 ○○시 ○구 ○○동 ○가 ○○-○ ○○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6.29. 김○원에게 양도하고 2006.6.1.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6.19.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058,42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사망일 2006.9.24.)은 1998.9.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5.6.29. 양도하고 2006.6.1.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6.20. 피상속인에게 부과하여야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058,42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양도소득세 체납자료 검토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2005년 10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에 다르면 상속재산가액이 (주)○○기업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 141,440천원과 운동시설 회원권 및 중고자동차 평가액 20,303천원을 합한 161,743천원이고,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과세가액 산입액이 상속개시일(2006.9.24.) 이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1002-001-×××××× 등)에서 인출된 1,629,804천원 중 사용용도가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인 594,781천원이며, 공제금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 104,058천원, 장례비 5,000천원 및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140,000천원을 합한 249,058천원을 합한 249,058천원 등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835,467천원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가정법원의 상속한정승인 변경결정서(2007즈기 993, 2008.4.22)에는 적극재산(자산)이 543,320천원(회원권 7,000천원, 예금 320천원, 주식 86,000천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50,000천원 등)이고, 소극재산(부채)이 770,000천원(보증채무 670,700천원, 조세채무 100,000천원)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보다 226,680천원이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상속개시일(2006.9.24.) 이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1002-001-×××××× 등)에서 인출된 금액 1,629,804천원 중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 594,781천원은 청구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상속세를 조사하면 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추정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한다.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가정법원의 상속한정승인 변경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추정상속재산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국심 2003서3557, 2004.2.26. 외 다수 같은 뜻).
(3)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