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매출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실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품매출원가 및 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상품매출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실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품매출원가 및 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1.24.부터 ○○○번지 ○○○리조트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스포츠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과세기간 중 신고누락한 신용카드 매출금액 66,040,126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상품매출원가 22,111,741원, 인건비 36,000,000원과 통신요금 및 숙소임대․관리비 1,354,7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4.27. 2005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 753,39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품매출원가 22,111,741원 및 인건비 36,0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확인되는 통신요금 및 숙소임대․관리비 등 4,256,18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7.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07,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7.11.26. 인건비 24,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년 과세기간 중 신고누락한 신용카드 매출금액 66,040,126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상품매출원가 22,111,741원과 인건비 36,000,000원 및 기타 판매관리비 1,354,76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2007.4.27. 200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상품매출원가 22,111,741원 및 인건비 36,0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기타 판매관리비 등 4,256,18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7.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07,910원을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07.11.26. 인건비 24,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상품매출원가 22,111,741원 및 인건비 12,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5.3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당시 기초상품재고액 47,134,055원에 당기상품매입액 163,900,503원을 합한 금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 69,245,796원을 차감한 141,788,762원을 상품매출원가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필요경비명세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7.4.27.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당시 상품매출원가 22,111,741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그 증빙으로 종업원이라 주장하는 조○○○과 박○○○이 작성하고 청구인이 확인한 2005.12.31. 현재 기말재고액이 47,134,055원으로 계산되어 있는 상품재고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최○○○을 고용하고 매월 1,200,000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최기석이 2007.7.13. 작성한 근무 및 급여수령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최○○○은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번지에 소재하는 유한회사 ○○○상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근로소득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2004년과 2005년에 임대인인 ○○○시멘트주식회사 레저사업본부와 체결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04.12.1부터 2005.3.31.까지, 2005.12.1.부터 2006.12.31.까지로 되어 있다. (바) 살피건대, 상품매출원가는 상품수불부에 기장한 기초상품재고액, 당기상품매입액, 당기상품매출액 및 기말상품재고액 등에 의하여 산출되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12.31. 현재 기말상품재고액이 69,245,796원이 아니라 47,134,055원이라 하여도 청구인이 작성한 연도말 상품재고명세서외 상품매출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당해 상품재고명세서에 근거하여 산정한 상품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스키용품 소매업은 동절기에만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2005.4.1.부터 2005.11.30.까지는 사업장을 임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이 2005.1.1부터 2005.5.31.까지 ○○○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최○○○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외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이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최○○○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또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품매출원가 22,111,741원 및 인건비 12,0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