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성토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662 선고일 2008.06.02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규모상 필요경비가 처분청이 인정한 지출내역등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금액을 성토공사비로 실제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담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545,660원의 부과처분은 80,300,000원(OO중기 및 OO토건)을 필요경비로 추가공제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면 OO리 산OO-OO번지 임야 663㎡, 동 소제지 O-OO번지 임야 2,697㎡(합계 3,36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20. 주식회사 OOOO에게 양도하고 필요경비로 452,294천원을 계상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58,970천원)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OO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 중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77,205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1.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545,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반이 주변보다 매우 깊어 공장설립을 위한 공사로 중기사용료, 성토작업, 배수로, 석축공사 및 기타 잡공사와 자본적지출비용 등 필요경비가 408,905천원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영수증,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비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더라도 실제 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나머지 331,7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결정한 OO시청에서 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 지반의 높이가 인근도로에 비해 평균 5.5m 낮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산정하면 성토비용은 72,072천원으로 계산되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이 성토비용으로 계산한 396,450천원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중기사용료 및 성토공사비 등 합계 64,750천원은 금융증빙이 확인되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은 정상적인 상관행의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명확한 공사대금의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64,75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로 396,450천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반이 주변보다 매우 깊어 쟁점토지 지상위에 공장설립을 하기 위하여 성토 및 석축공사가 필요한 바 이에 따라 중기사용료, 옹벽, 성토작업, 배수로, 석축공사 및 기타 잡공사 등 필요경비가 433,905천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영수증,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산지전용허가(2005.6.~2006.5. 부지조성기간)를 OO시로부터 받고 2006.6.14. 연장허가(연장기간 2005.7~2007.6)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6.11.1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11.29 공사현장을 방문확인하여쟁점토지는 경사 약 20도 2차선포장도로와 연접되어 있고, 주변상황을 보아 건물을 신축할 경우 성토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도로높이까지 성토되었으나 아직 정리하지 않은 흙이 쌓여 있다고 조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결정한 OO시청에서 공사 관련 자료를 징취하여 쟁점토지 지반의 높이가 인근도로에 비해 평균 5.5미터 낮은 것으로 보아 성토비용을 72,072천원으로 산출〔1㎥ 성토시 필요한 토사량: 1.3㎥로서 통상 10㎥ 성토시 30천원(1.5덤프 트럭 기준)이며 필요한 토사량 24,024㎥: 3,360㎡(쟁점토지)×5.5m×1.3, 이에 따라 성토비용을 72,072천원으로 산출(24,024㎥÷10㎥×30천원)〕한 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433,905천원(취득세 및 등록세 18,389천원을 포함시 452,294천원) 중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77,205천원(이 중 설계비 등을 제외하면 중기사용료로 12,500천원, 옹벽공사와 성토공사비로 52,250천원 합계 64,750천원을 인정)은 인정하고 356,700천원은 부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 주장 지출내역 및 처분청의 필요경비 인정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청구인 주장 지출내역 및 처분청의 필요경비 인정내역 (단위: 천원) 거래상대방 공사개요 지급액 인정내역 제출한 증빙서류 OO지적공사 분할측량 455 455 현금영수증 OO측량공사 설계비 12,000 12,000 세금계산서, 용역계약서 OO중기 장비대여 및 도급 50,000 12,500 OO은행입금증(12,500) 한OO 옹벽공사, 성토공사 101,000 52,250 OO은행입금증(52,250) 지출내역 및 인정금액 163,455 77,205 OO건설 성토작업,석축, 배수로 등 98,450

•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 OO건설 성토작업 24,200

• 〃 OO중기 〃 40,500

•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OO토건 〃 39,800

• 〃 OO우레탄 옹벽공사 25,000

• 양도가액에서 상계 OO중기 성토작업 42,500

•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 지출내역 및 인정내역 270,450

• 합 계 433,905 77,205

  • 주)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18,389천원(취득세 및 등록세)은 제외

(4) OO중기 및 OO토건은 2007.10.3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아래표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 지출내역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OO중기 및 OO토건이 수정신고를 하였을지라도 청구인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즈음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실제 대금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 지출내용을 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OO중기 및 OO토건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내역 (공급가액, 단위: 천원) 업체명 신고내용 매출 매입 비고 OO중기 당초 25,800 8,818 수정신고 36,818

• 합계 62,618 8,818 OO토건 당초 25,800 10,302 수정신고 36,181

• 합계 61,981 10,302

(5) 청구인이 OO시청에 제출한 부지공사개요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깊이는 4.2m~7.5m 성토(성토량 13,786㎥)등의 토목공사와 옹벽(높이 2m, 길이 159m)공사, 이중벽하수관 등의 배수시설공사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쟁점토지에 필요한 토사량이 34,240㎥(3,360㎡×7.838m×1.3)이며 성토비용은 136,960천원(34,240㎥÷10㎥×40천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5.2. 공사를 시작하기전 OO건설(137-10-44779)로부터 쟁점토지 산지전용 및 토목공사에 대한 견적총액으로 466,871천원(옹벽공사 248,668천원, 성토공사 136,960천원 등)의 견적서를 제출받았던 사실과 위 시공업자들에게 쟁점토지 성토공사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영수증, 입금표 등 제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건설업계는 실제로 현금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성토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실제공사비 투입여부에 대하여는 확실한 반증여부를 입증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성토공사의 깊이를 5.5m로 추정하여 성토공사비를 72,072천원으로 산출한 후 이 중 52,250천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331,700천원)은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OO중기 및 OO토건 이 수정신고한 금액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제출한 공사규모와 처분청이 인정한 지출내역등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금액을 성토공사비로 실제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심2007서1546, 2007.7.24. 같은 뜻임). 따라서, OO중기 및 OO토건 이 수정신고한 금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