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보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양도하였으므로 주식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보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양도하였으므로 주식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주식의 시가에 대한 주장 처분청은 2006.5.26.자 청구외①법인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인 50,000원으로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나, 이는 청구외①법인이 2006.5.26. OOOOOOOO에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OOOOOOOO가 상법상 소액주주(보통주 3%이상 취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외①법인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2005사업연도말 기준 60% 보유)인 OOO로부터 청구외①법인 주식 3,500주(3.5%에 해당)를 양수한 거래로, 위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건 상속개시일에 더 근접한 2006.5.15. OOO가 OOO로부터 청구외①법인의 주식 4,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입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정당하며, 적어도 상속개시일 후 6일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매매의 1주당 거래가액을 평균한 금액인 34,833원을 초과함은 부당하다.
(2) 쟁점②주식의 일부 포기에 대한 주장 청구외②법인이 상속개시일(2005.12.18.)이전인 2005.11.24. 주관사인 OOOO 주식회사를 통하여 약 38억 5천만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당시 청구외②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었던 피상속인이 OOOO 주식회사와 자신에게 배정될 신주의 30~50%만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던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청구인은 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②주식의 40.94%에 해당하는 402,142주만을 인수한 것이므로, 쟁점②주식 중 청구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580,000주를 상속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
(1) 쟁점①주식의 시가에 대한 답변 OOO가 2006.5.15. OOO로부터 청구외①법인의 주식 4,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가 OOO에게 청구외①법인의 주식 5,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도한 이유는 OOO가 OOO의 OO진출을 도와주는 조건에 따른 것이었으나, 이후 OO 진출 실패 및 OOO의 경영권 방어 필요성에 따라 위 양도한 주식을 양도가액(5,000원)으로 재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위 2006.5.15.자 주식 매매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시가로 봄은 부당하고, 위 문답서에 의하면 OOO는 OOOOOOOO의 청구외①법인 주식가액 평가에 따라 1주당 주식가액을 5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고, 이후 OOO와 OOO, OOO에게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5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는바, 투자회사인 OOOOOOOO가 청구외①법인에 투자하면서 적정 주식가액으로 평가한 청구외①법인 주식에 대한 2006.5.26.자 매매의 1주당 거래가액 50,000원을 쟁점①주식의 1주당 시가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주식의 일부 포기에 대한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OOOO 주식회사와 자신에게 배정될 신주의 30~50%만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명문화된 약정서 등 이를 확인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유상증자(안)은 주관사의 제안서에 불과하여 작성일자도 없는 등 당사자간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②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개시 후 청구인이 쟁점②주식 전부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청구외①법인 주식의 2006.5.26.자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②주식 전체를 상속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①법인 주식의 2006.5.26.자 거래는 청구외①법인이 OOOOOOOO에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OOOOOOOO가 상법상 소액주주(보통주 3%이상 취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외①법인의 대주주 OOO로부터 청구외①법인의 주식 3,500주(3.5%에 해당)를 양수한 거래로, OOO와 청구외①법인의 관계는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이 건 상속개시일에 보다 근접한 2006.5.15. 이루어진 청구외①법인 주식에 대한 OOO와 OOO 사이의 청구외①법인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인 5,000원을 시가로 봄이 정당하며(쟁점①), 청구외②법인이 2005.11.24. 주관사인 OOOO 주식회사를 통하여 약 38억 5천만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당시 청구외②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었던 피상속인은 OOOO 주식회사와 자신에게 배정될 신주의 30~50%만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의 40.94%에 해당하는 402,142주만을 인수한 것이므로, 나머지 580,000주를 상속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고(쟁점②) 주장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 제54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고 시가에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 거래가액이 포함되며, 시가의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 답변서, 청구외①법인의 대표 OOO에 대한 질문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청구외①법인 주식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 1)과 같은 사실,청구외①법인의 주식에 대한 2006.5.15.자 거래는 OOO가 OOO에게양도하였던 주식을 반환받은 것으로 그 거래가액도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한 사실, OOOOOOOO는 청구외①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를 1주당 60,000원에 인수하면서, 전환시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를 배정함이 원칙이나 순이익이 13억원 미만이면보통주 1.2주를 배정하도록 약정한 사실,OOOOOOOO는 청구외①법인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평가가액인 50,000원을 기준으로 2006.5.26.자 매매의 거래가액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 상속개시일 전후 청구외①법인 주식의 거래내역 (OOO O, O) (다)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①법인 주식에 대한 2006.5.15.자 거래는 양도주식을 다시 반환받은 것으로 이를 불특정다수인간 자유로운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외①법인 주식에 대한 2006.5.26.자 거래는 매수자인 OOOOOOOO가청구외①법인의 보통주1주의 가치를 50,000원~60,000원으로 평가하여 50,000원에 매수한 거래로 보이며, 2006.5.26. 이후 이루어진 거래가액도 34,286원, 50,000원으로 2006.5.26.자 거래금액과 유사한바,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청구외①법인 주식에 대한 2006.5.26.자 거래가액인 50,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②법인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의서, 청구인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요청 및 이체요청, O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따른 해당 금융거래정보에 의하면 청구외②법인은 2005.11.24. 총신주수를 2,500,000주, 신주배정 기준일을 2005.12.12. 17:00, 피상속인의 배정신주수를 982,142주로 하는 신주발행 결의를 한 사실,청구인은상속개시일(2005.12.18.) 이후인2005.12.29. 굿모닝신한증권 논현동지점에청구외②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배정(기준일12/12)된 신주(982,142주) 중 580,000주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을 청구하면서 이를 OOO 외 7인에게 계좌이체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OOOO 주식회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원칙적으로 배정주식만큼 증자에 참여하여야 하나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유상증자(안)은 작성인·작성일자가 없는 등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은 적어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②주식(982,142주) 전부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보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양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5) 따라서,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청구외①법인 주식에 대한 2006.5.15.자 거래가액인 5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②주식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