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개시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임
[요지] 증여개시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신고당시 확인할 수 없는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도 청구인이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전세보증금 2억3천만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로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이 건 증여세 고지서가 2007.7.11.에 발송되었는데 그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 OOO OOO OOO이므로, OO세무서장이아닌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관할권을 위배한 무효에 해당한다.
(1) 별지 <표1>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 중 청구인에게 유리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 745,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2억3천만원을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중개인이 부동산을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쟁점아파트의 입주자 관리카드에도 입주자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 나타나므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건 증여세 고지서를 발부한 날은 2007.6.1.이며, 이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OO구 명일동이므로 관할관청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기 전 3개월 내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아파트가 부담부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처분청이 증여세 관할관청을 위배한 경우인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과세관할】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괄호생략)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생략)에 송달한다.
(7)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생략)
(1) 이 건 증여계약서(2006.8.3.)에는 청구인이 2006.8.3.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3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6.8.4.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전세보증금(또는 임대보증금) 채무를 승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심리자료로 제출된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2005.12.20.)에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2005.12.20. OOO(OOOOO OOO OOOOO OOOO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임대금액 23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200,000,000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2007.5.31.)에는 OOO이 2007.5.31. OO세무서장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 230,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6,464,46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의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다.
(5) OOOO OOOOO이 2008.4.8. 발행한청구인의 송금내역표에는 청구인은 미국유학생으로서 유학경비 253,076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서(2007년 9월)에는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2억3천만원을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①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의 임차자 OOO이 잔금 2억원을 2006.1.20.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에는 2006.2.3. 누가 2억원을 입금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②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OOOOOOO OOO도 쟁점아파트를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③ OOOOOOO의 입주자 관리카드에도 쟁점아파트의 입주자는 임차자 OOO이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적법한 채무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는 청구인 OOO으로, 우편물 수취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괄호에는 청구인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으로, 송달하고자 하는 주소지는 OOOOO OOO OOO OOO OOOOO OOOO로 나타나고, 또한, OOO우편집중국 국내등기우편물조회서에는 처분청인 OO세무서장이 청구인 OOO에게 송달한 등기우편물(납세고지서)은 2007.9.16. OOOOO OOO OOO OOO OOOOO(O)에 근무하는 OOO에게 배달완료 하였음이 나타난다.
(8)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기 전 3개월 내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 건 증여세 신고당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쟁점아파트는 부담부증여 재산에 해당하므로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하여야 하고, 셋째, 처분청이 증여세 관할관청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기 전 3개월 내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는 증여개시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개시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기에 앞서 당해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함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별지 <표1>과 같이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으므로 쟁점아파트는 매매사례아파트보다 아파트 가격형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용도, 방향, 위치가 같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기 전 3개월 내에 거래된 매매가액 745,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부담부증여 재산이므로 전세보증금 2억3천만원을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제36조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담부증여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아버지 O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자로 기재된 정무영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고덕현대아파트의 입주자 관리카드에도 쟁점아파트의 입주자가 정무영이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끝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관할관청을 위배한 경우인지를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에서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제12조에서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2007.6.1)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OO구 명일동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관할관청은 처분청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OOOOOOO OOOO OOO OOOO (OOO 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