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2007년 10월 ○○시 ○○구 ○○동 437-13소재 (주)◯◯메이트가 2002사업연도 217,747,000원 및 2003사업연도 1,641,000원을 각각 매출누락한 사실을 조사적출하고 동 매출누락액을 (주)◯◯메이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1.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3,927,55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0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설혹, 청구인을 (주)◯◯메이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하더라도 이 건 매출누락애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94,581,638원이고, (주)◯◯메이트의 선◯◯경영본부장의 배우자 박◯◯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124,806,361원인 사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통장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실제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을 (주)◯◯메이트의 실제 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
(2) 사외유출액이 각 입금통장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인지 또는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80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츌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메이트의 설립ㆍ경영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는 임◯◯이므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메이트의 법인등기부등본,(주)◯◯위성방송 경영지원부장 선◯◯의 사실확인서, (주)◯◯메이트ㆍ(주)◯◯ TV컴의 직원 및 거래처 직원 등 9명의 사실확인서, (주)◯◯메이트의 송출료 지급내역ㆍ지급대장ㆍ중계유선료 등의 결재문서, 주간업무회의자료, 비상연락망 및 청구인의 명함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선◯◯의 확인서(2007.10.30.)를 보면, 선◯◯는 2000년 8월 (주)◯◯위성방송 경영지원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임◯◯ 대표가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동 법인과 동일 업종의 (주)◯◯메이트를 설립하였고, 당시 (주)◯◯위성방송은 유선방송사에 영화방송을 송출하고 방송 사이에 홈쇼핑을 방송하여 판매수익에서 일정 수수료를 홈쇼핑회사로부터 받는 형태로 영업하였으나 유선방송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선방송사에 지급할 수수료 및 각종 지원(주로 유흥주점 접대 등0을 위한 비자금이 필요하였으며, 따라서, 대표이사 임◯◯의 지시로 직원들은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금 심부름을 했고, 이를 어길시에 퇴사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영업부장이던 청구인은 자산도 모르게 (주)◯◯메이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이를 안 이후에도 임◯◯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임◯◯이 (주)◯◯메이트의 자본금도 모두 대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주)◯◯위송방송과 (주)◯◯메이트는 임◯◯이 지배하며 소유한 회사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주)◯◯메이트의 등기이사 김◯◯, 직원 최◯◯, 직원 김◯◯, (주)◯◯위송방송 지권 박◯◯, 원◯◯, 김◯◯는 확인서에서 (주)◯◯위성방송과 (주)◯◯메이트의 실제 대표이사는 임◯◯이었고, 청구인은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직원이었다고 각각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주)◯◯메이트의 거래처 ◯◯미디컴 대표 이◯◯, (주)◯◯◯홈쇼핑 직원 이◯선, (주)◯◯◯홈쇼핑 대표 심◯◯은 확인서에서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주)◯◯메이트의 실질 소유주는 작고한 임◯◯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주)◯◯TV컴 및 (주)◯◯메이트의 송출료 지급내역ㆍ송출료 지급대장ㆍ송출료지급리스트ㆍ중계유선료지급대장ㆍ일일자금운용계획서 20매를 보면, 이들 법인의 내부결재문서로 대표이사란은 모두 임◯◯명의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주간업무회의자료는 (주)◯◯TV컴, WCN, (주)◯◯메이트 3개 사의 주간업무실적 및 계획과 관련한 내용이고, 비상연락망은 (주)◯◯위성방송의 직원용 비상연락망으로 임◯◯은 부사장, 청구인은 영업부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의 증빙자료와 같이 (주)◯◯메이트의 실제 대표이사는 임◯◯임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메이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시(2001.10.16.)부터 폐업시(2003.4.19.)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2.3.21. 및 2002.11.21. 2차례 청구인의 주소가 변경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동 법인의 발행주식중 35% 지분인 3,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이 (주)◯◯메이트의 거래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을 (주)◯◯메이트의 대표이사로 하여 (주)◯◯◯홈쇼핑에 발송한 문서에 청구인 명의의 인감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메이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임◯◯은 2003.2.10.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메이트의 설립시 (주)◯◯위성방송의 임원승진조건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동 법인의 임원이 된 적이 없고, 급여 및 영업비의 이체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통장과 거래인감을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동 통장 및 거래인감이 청구인의 급여 및 영업비 이체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주)◯◯메이트의 거래대금 입출금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동 법인의 설립, 경영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거나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조심 2008서3583, 2008.3.21.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직장동료 및 거래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송출료는 지급내역 등의 내부결재문서는 결재란에 과장 및 임원은 서명으로 결재가 되어 있으나 대표이사는 모두 임◯◯ 명의의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결재가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최종결재자가 서명으로 결재하는 일반적인 회사들의 내부결재 관행과 다른 것으로 볼 때, 동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주)◯◯메이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및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동 법인의 설립등기이후 2차례에 걸쳐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주소가 변경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개설하여 주었다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 및 거래인감을 동 법인의 거래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동 법인이 거래처에 송부한 문서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이 동 법인의 설립 및 경영 등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주)◯◯메이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주)◯◯메이트의 (주)◯◯◯홈쇼핑에 대한 매출액 정산협조문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주)◯◯◯홈쇼핑에 대한 매출액중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매출액을 청구인, 박◯◯, 선◯◯등 직원들의 개인계좌로 분산입금을 요청하여 이들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 박◯◯, 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거래처의 송금액은 법인의 자금에 해당되고 통장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매출누락액중 청구인의 예금계좌 외에 박◯◯ 등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동 입금 명의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메이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