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상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대한 규정은 파산철차에서 채권간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채권의 성립・확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이 아닌 바, 부가가치세 과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처분은 적법
파산법상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대한 규정은 파산철차에서 채권간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채권의 성립・확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이 아닌 바, 부가가치세 과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처분은 적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파산채권 내지 재단채권에 대한 주장 처분청도 이 건 부가가치세가 청구인의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재단채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파산관재인이 2004.7.1. ‘영업폐지’를 제안하여 심의·의결됨에 따라 청구인은 동 일자로부터 영업을 계속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단채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 이 건 부가가치세 중 특히 가산세 부분(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의 성립시기는 파산선고 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쟁점가산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발생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세관장들은 청구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던바, 이러한 의무해태에 따른 청구인의 신고불능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파산채권 내지 재단채권에 대한 답변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 재단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2006년 11월 세관장들로부터 과오납환급금을 수령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재단채권으로 보아 부가가치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답변 가산세의 본질을 의무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부과한 쟁점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또한 세관장들은 공급가액을 부(-)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발행하여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던 점,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환급금이 입금된 점, 청구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환급금을 손익계산서상 잡이익 및 대차대조표상 당좌자산으로 반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파산자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 자체도 부적법해질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징 수】③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6-13호) 제2조【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계산서(별지 제1호의2 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징수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실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 중 부가가치세액을 환급결정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한 때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중국산 원유인 쟁점품목을 수입하였음에도 세관장들에게 벙커씨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벙커씨유에 대한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를 적용하여 수입재화인 쟁점품목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세관장들에게 원유를 기준으로 관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5.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른 청구인의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 2006.11.16.외 2건)은 청구인이 실제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질인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하였다. 처분청은 세관장들이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환급금에 관련 수정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자, 2007.10.1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채권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여 재단채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파산자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쟁점①), 쟁점가산세 부분은 파산선고 후에 성립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위법하며, 특히 세관장들이 수입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쟁점②) 주장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파산법상의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대한 규정은 파산절차에서 채권간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채권의 성립·확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이 아닌바, 파산절차에서 현실적으로 이 건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령에 의거 과세된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2006.8.11.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인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장 중 쟁점가산세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3)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 명의 ○○○) 거래내역, 청구인의 회계처리내역, 세관장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수정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관장이 작성한 2007.10.9.자 회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28.~30. 세관장들로부터 쟁점환급금 12,929,813,070원을 수취한 사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환급금을 잡이익 내지 현금자산으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사실, 세관장들은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 쟁점환급금 내역을 반영하여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청구인은 2007.9.28. 세관장들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중간회신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환급금의 환급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5)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청구인에 대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청구인이 세관장들로부터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