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결정일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628 선고일 2008-10-16 조세심판원

[요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전까지 신고하여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강OO 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노OO의 배우자 및 차남으로서 피상속인이 2005.6.13.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 노OO(피상속인의 장남)과 함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들로서, 상속인들은 2005.12.12. 상속세 미분할 신고서와 함께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공동상속인들간의 이견으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후, 2008.1.10.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상속세액 결정시까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재산 공제액 2,223,864천원을 부인하고,일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하여 2008.1.10. 상속인들에게2005.6.13. 상속분 상속세 1,362,11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고, 그 판단도 쉽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이루어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배우자의 실지 상속재산 전부를 배우자 상속공제로 허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에 의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 상속을 받은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것인 바, 상속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소송의 지연으로 상속세 결정일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07년 11월)상의 상속인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지분(54.90%) 으로 신고한 2,723백만원 중 2,223백만원은 결정일 현재 상속재산 미분할로 공제를 배제하고 일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

(3)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등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인 바, 청구인들은 상속개시(2005.6.13) 후 신고기한내인 2005.12.12.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그 기한이 연장되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전까지 신고가 가능한 바,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은 청구인들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8.1.10.인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결과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2008.1.10)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등기를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의 사건진행내역(OOOOOOOOO)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동 내역서에는 2006.10.9. OOOOOO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12.11.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등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고, 최종법원의 판결(대법원 판결)까지는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30억원)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는, 설령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2006.12.12) 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2008.1.10)까지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30억원)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괄 배우자 상속공제액 5억원을 공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