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서0623 선고일 2008-06-20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OOOOOOO 등기우편물배달조회서(등기번호 OOOOOOOOOOOOO)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는 2007.11.8. 09:37경 OOOOOOO 집배원 OOO이 집주인 OOO에게 배달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은 OOO로부터 2007.11.15.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08.2.14.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다는 2007.11.15.로부터도 90일을 경과한 91일째 되는 날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