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 기간 동안 쟁점 충전소 운영과 관련된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 기간 동안 쟁점 충전소 운영과 관련된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203,905,9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8.1. 양도한 경기도 권선구 ○○동 9-28번지 소재 잡종지 1,247㎡ 및 건물 463.74㎡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 (표 1ㆍ2)와 같이 2002.8.1.부터 2006.4.26.까지(이하 "쟁점 기간"이라 한다) 부동산을 3회에 걸쳐 8필지를 취득하고 10회에 걸쳐 26필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 기간 동안 거래한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거래 횟수, 양도의 규모 및 태양 등으로 볼 때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 및 계속성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판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2007.12.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203,905,960원, 2003년 귀속분 2,520,480,780원, 2004년 귀속분 623,603,840원, 2005년 귀속분 95,077,100원, 2006년 귀속분 565,829,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1) (쟁점 기간중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 현황) ┌──────┬──────┬─────────────────────┬───────────┐ │ 기별 │ 거래일 │ 소재지 │ 면적(지목) │ ├──────┼──────┼─────────────────────┼───────────┤ │ │ 2002.8.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9-28 │1,712㎡(잡종지, 건물) │ │2002년 제2기├──────┼─────────────────────┼───────────┤ │ │2002.12.1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 377-2 │558㎡(대지) │ ├──────┼──────┼─────────────────────┼───────────┤ │ │ 2003.1.1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18-1 외 │3,002㎡(답) │ │2003년 제1기├──────┼─────────────────────┼───────────┤ │ │ 2003.5.14. │경기도 화성시 ○○면 ○○리 363-3(교환) │2,866㎡(대지, 임야) │ ├──────┼──────┼─────────────────────┼───────────┤ │2003년 제2기│2003.12.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46-4 외 3필지 │3,050㎡(대지) │ ├──────┼──────┼─────────────────────┼───────────┤ │ │ 2004.2.25. │경기도 남양주시 △△읍 △△리 255-1 외 │8,702㎡(답, 대지) │ │2004년 제1기├──────┼─────────────────────┼───────────┤ │ │ 2004.5.18. │경기도 이천시 □□동 181 외 2필지 │6,591㎡(임야, 전) │ ├──────┼──────┼─────────────────────┼───────────┤ │2005년 제2기│2005.12.20. │제주시 ○○동 1427-4 │1,504㎡(대지) │ ├──────┼──────┼─────────────────────┼───────────┤ │ │ 2006.5.1. │충점남도 천안시 ◇◇동 301-15 │5,460㎡(대지) │ │2006년 제1기├──────┼─────────────────────┼───────────┤ │ │ 2006.9.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 659-5 │80㎡(대지) │ └──────┴──────┴─────────────────────┴───────────┘ (표 2) (쟁점 기간중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 ┌──────┬─────┬────────────────────┬──────────┐ │ 기별 │ 거래일 │ 소재지 │ 면적(지목) │ ├──────┼─────┼────────────────────┼──────────┤ │2003년 제1기│2003.5.14.│경기도 화성시 ○○면 ○○리 365-2(교환) │2,205㎡(전) │ ├──────┼─────┼────────────────────┼──────────┤ │2003년 제2기│2003.11.6.│경기도 구리시 ★★동 525 외 5필지 │4,779㎡(잡종지 등) │ ├──────┼─────┼────────────────────┼──────────┤ │2004년 제1기│2004.1.7. │대전광역시 동구 ●●동 24-9 │5,453㎡(대지, 건물) │ ├──────┼─────┼────────────────────┼──────────┤ │2006년 제1기│2006.4.26.│충청남도 천안시 ◇◇동 301-16 │31㎡(전) │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 기간(5년) 동안 부동산을 3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부동산을 필지별로 10차례에 걸쳐 양도하였으나 그 소유기간은 평균 9년 이상이었고,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업무수행장소, 종업원 등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상업광고를 한 바도 없었으며, 부동산의 상당부분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토지공사 등에 의하여 수용되어 불가피하게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기간 동안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 부동산 중 수원시 권선구 ○○동 소재 LPG충전소(이하 "쟁점 충전소"라 한다)는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였으므로 이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2)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이 쟁점 기간 동안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및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중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부동산을 12회에 걸쳐 32필지를 취득하고 39회에 걸쳐 49필지를 양도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결정(국심2001서2523, 2002.1.18.)한 바 있으며, 아파트부지 매입ㆍ종교단체와의 교환ㆍ매입자의 요청ㆍ민원발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래는 부득이한 것이 아니며 다만 매매의 수단 및 방법일 뿐이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주택건설 대표이사, ○○개발 대표로 재직하면서 부업으로 쟁점 충전소를 운영하였으므로 동 충전소의 양도도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과거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02.1.18. 패소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을 분류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기간중 청구인이 한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 충전소를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 기간중 청구인의 부동산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행위를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을 분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
(4) 소득세법기본통칙 81-2(소득분류 착오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거주자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1)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OO구 ▽▽동 1628-53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2007.5.18.∼2007.7.13.)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 기간중 (표 1ㆍ2)에서와 같이 쟁점 충전소 소재 잡종지 1,247㎡ 등 10회에 걸쳐 26필지 합계 33,525㎡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아래 (표 3)과 같이 8,426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3)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입 양도차익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 ├────┼───┼───┼───┼───┼───┤ │양도차익│ 572 │ 4,668 │1,414 │ 260 │ 1,512 │ └────┴───┴───┴───┴───┴───┘ (나) 청구인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수도권일대 토지를 주로 경락에 의해 26회에 걸쳐 부동산 74필지(126,515㎡)를 취득한 후 일부는 분할하여 45회에 걸쳐 58필지(43,751㎡)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1996년부터 1999년 사이에 토지 48필지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기결정하였음이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2001서2523, 2002.1.18.)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기간 이전인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수도권일대 토지를 26회에 걸쳐 부동산 74필지(126,515㎡)를 취득하여 45회에 걸쳐 58필지(43,751㎡)를 양도하였고 이 중 1996년부터 1999년 사이에 토지 48필지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기결정한 점, 쟁점 기간 동안 10건의 토지(33,525㎡)를 양도하고 8,426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점 등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 기간 이전부터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지는 형태로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하여 왔으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협의ㆍ수용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46-4번지 외 3필지 대지 3,050㎡", "경기도 남양주시 △△읍 △△리 255-1번지 외 답 등 8,702㎡" 및 "충청남도 천안시 ◇◇동 301-15번지 대지 5,460㎡" 뿐만 아니라 세계○○○신령협회 협회장 황○조에게 "경기도 화성시 ○○면 ○○리 365-3 외 1필지 대지 1,439㎡와 같은 곳 산 18-7 임야 1,427㎡"를 무상이전하고, "같은 곳 365-2 전 2,205㎡"을 무상이전받은 토지도 전매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 기간 동안 쟁점 충전소 운영과 관련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9-28번지 토지 1,712㎡ 중 1,247㎡ 및 건물 463.74㎡를 제외한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94누16021, 1995.9.15. 같은뜻).
(2)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경락대금완납 증명원(사건 96타경81011호) 및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0.23. 성○석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9-28 답 2,340㎡와 같은 곳 9-29 답 1,537㎡의 2분의 1 지분과 1999.1.13. 박○재로부터 취득한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여 1999.9.22. 같은 곳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으로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3층(연면적 463.74㎡)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02.8.1. 신○주에게 같은 곳 잡종지(지목변경) 1,247㎡ 및 LPG충전소용 3층건물(463.74㎡)과 가스주입기, 저장탱크 및 엘피지가스공급기계 등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엘피지 판매 대리점 계약서에 의하면, ○○LPG 가스충전소(대리점, 대표자 홍○석)는 1998.12.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60번지 소재 ◎◎가스주식회사로부터 당해 계약일로부터 2년간 액화석유가스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자동차용) 사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장에게 민원 제1224호(1999.1.19.)로 제출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자동차용)허가신청이 1999.1.25. 허가되었음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허가" 공문(지경 57250-232) 및 허가증(제1-8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9.5.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9-28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확인된다. (라) 택시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여계약서 및 대금상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택시사업자들을 고정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택시사업자에게 소액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문○진간에 2000.3.17. 작성한 자금대여계약서 및 1,000천원의 자금상환약정서, 2001.8.3.부터 2004.11.25.까지 청구인이 70천원부터 2,000천원 사이의 소액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상환 영수증 20매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2008.3.25.자 석유가스신문에 의하면 "전국의 대다수 충전소에서는 개인택시사업자를 고정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 할인 혜택을 면제하는 등의 형태로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소액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2001.7.10. 쟁점 충전소 사업허가권을 주식회사 ○○에너지(대표이사 정○호)에게 이전하였고, 2002.6.30.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이 2001.7.10. 쟁점 충전소 사업허가권을 주식회사 ○○에너지(대표이사 정○호)에게 이전하고 2002.6.30. 운영하던 ○○주유소를 폐업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쟁점 충전소를 단순히 부동산으로 전환하여 2002.8.1. 양도한 것을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1999.1.25.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사업허가권을 취득하여 2001.7.10. 주식회사 ○○에너지(대표이사 정○호)에게 이전할 때까지 쟁점 충전소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2.8.1. 청구인이 쟁점 충전소를 신○주에게 양도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가스주입기, 저장탱크 및 엘피지가스공급기계 등도 함께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 충전소를 인수한 신○주가 유한회사 ○○엘피지충전소를 통하여 충전소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는 쟁점 충전소와 관련사업 전체가 청구인으로부터 신○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사업자를 고정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소액대출을 해 준 증빙으로 제출한 자금대여계약서, 자금상환약정서 및 영수증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 충전소를 양도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동 충전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 기간 이전에 취득ㆍ양도하였던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기결정하였는바, 쟁점 기간 동안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에게 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