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614 선고일 2008-08-29 조세심판원

[요지] 대표이사의 차명예금계좌에 재입금 되었으므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8.9. 개업하여 전산장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업체로 2003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04,64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1,042,8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3년 제2기분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1.7.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675,520원 및 2003사업연도법인세 452,721,4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1,147,080,000원)를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였던 여OO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OOOO 등 매출거래처에 공급하고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등 실물거래를 한 바, 여OO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직으로 등재된 자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0%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대금도 은행을 통한 지급방법을 택하여 투명한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입거래 중 일부가 자료상 거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가공거래로 판명되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남OO은 가공거래로 판정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도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남OO의 진술을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감사인 여OO과 실제로 거래하였고매입대금 또한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2003.9.30.자 806,080천원의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2003.9.30. 자금결제가 이루어진 후 발행된 수표 전액이 2003.11.19. OOOOOOO의 계좌로 일괄적으로 입금된 점과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남OO은대금결제 후 여OO을 통하여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이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3.12.2.자341,000천원도 남OO의 계좌에서 이OO이 관리하는 조OO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이OO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재입금되거나 차명예금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결제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다시 대표이사가 관리하는 차명예금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을 감안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며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2003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1,804,640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손금불산입하여부가가치세 및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감사인 여OO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납품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 또한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중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이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42,800천원)상 거래내역에 해당된다. (OO O OO) (나)위 (가)에서 살펴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매입대금에 대한 결제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 (다) 위 (나)에서 살펴본 2003.9.30.자 806,080천원의 자금결제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3.9.30.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에 806,080천원을 무통장입금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당일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남OO OOO OOOO(OO, OOOOOOOOOOOOO) 및 청구외법인의 감사인 여OO 명의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O)에 790,000천원을 대체입금한 후, 여OO이 그 금액을가지고 2003.9.30. 수표를 발행하여 2003.11.19. 양OO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 O OOO, OOO O OOO 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에 입금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라) 위의 자금흐름에서 나타난 양OO O 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양OO(OOOOOOOOOOOOOOO)은 OOO OOO 거주자로 사업이력이 없으며 2003년 당시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이고, 문OO(OOOOOOOOOOOOOO) 또한 국외이주자로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로 여OO으로부터 각각 5억원, 2억원을 수령할 만한 사업상 거래내역 혹은 부동산 양도내역이 없어 고액의 입금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양OO에게 자금거래내역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회신하지 아니하며 출생지를 나타내는 양OOO 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향의 지인으로 보이고, 국외이주하여 연락할 수 없으나 문OO OO OOOOOO OOO(OOOOOOO)를 감안하면 고향의 지인으로 인정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마) 또한,위 (나)에서 살펴본 2003.12.2.자 452,848천원의 자금결제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3.12.2.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OO, OOOOOOOOOOOOO)에 452,848천원을 무통장입금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동일자에 남OO OOO OOOO(OO, OOOOOOOOOOOOO)에 341,000천원을 인터넷으로 송금한 후, 남OOO 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OOOOOO)에 341,000천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2007.12.1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된 대표이사 이OO의 전말서에 의하면, 2003.12.2.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에 입금된 452,080천원 중 동일자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직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남OOO OOOOOO(OOOOOOOOOOOOOO)로 입금된 후 2003.9.30. 조OO의 OOOOOO(OOOOOOOOOOOOOOOO)로 입금된 341,000천원은 이OOO OOO OOO OO OO OOO OOO에게 부탁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사용한 자금으로 여OO에게 물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하여 선급금 형태로 350,000천원 정도를 지급한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2007.8.27.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된 대표이사 남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259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중 1,042백만원(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은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계좌로 전액을 송금받고 차후 가공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청구법인의 관계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당시 청구법인을 담당하고 있던 직원인 여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감사인 여OO과 실제 거래를 하고 대금결제 또한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3.9.30.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806,080천원은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후 발행된 수표 전액이 2003.11.19. OOOOOOOOO로 일괄적으로 입금된 점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남OO이 대금결제 후 여OO을 통하여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2003.12.2.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452,0870천원은 이OO이 여OO에게 선급금 형태로 350,000천원 정도를 지급한 후 선지급한 341,000천원을 여OO으로부터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급금을 지급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남OO이 전말서에서 진술한 자금흐름과 일치하여 입금액 452,000천원 중 341,000천원이 남OO 명의 예금계좌에서 조OO 명의 예금계좌(차명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조OO에게 자신의 계좌에 남OO이 341,000천원을 입금한 사유 및 내역에 대하여 확인요청하였으나 회신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OO이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라고 인정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이 관리하는 계좌로 재입금되거나 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증권계좌로 송금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며 대표자 상여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