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1사업연도 중 공급가액 59,95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도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2007.1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9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1도3797, 2003.2.14.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외법인은 2001사업연도 중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54,5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엿는 바, 이는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국심2001서3204, 2002.6.15외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가공원가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소득차액에 상응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와 징수 역시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청구인에 대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2011.5.31.까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국심2003전3435, 2005.5.10.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007.11.7. 고지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