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분양가액 산정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589 선고일 2008.10.27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증빙에 의해 매매가가 확인되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해 추계결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평형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분양가액을 산출함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6,805,440원(2002년 1기 9,011,310원, 2004년 2기 7,794,130원)의 부과 처분과 ○○세무서장이 2007.7.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390,207,520원(2000년 귀속 194,079,070원, 2001년 귀속 123,348,020원, 2002년 귀속 65,161,560원, 2004년 귀속 7,618,87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000-7번지의 ○○아파트 상가 103호 분양가액을 550,000천원(공급대가)으로 보고,

(2) 분양일자와 분양면적이 유사한 세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 ○○구 ○○동 000-5번지의 ○○주택 3세대(202호․404호․501호)와 동소 000-7번지의 ○○아파트 3세대(202호․203호․204호)에 대한 총수입금액 추가산입액(397,614천원)은 이를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를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0.4.26.~2002.3.31. 기간동안 ○○시 ○○구 ○○동 000-5번지에 ○○주택 (상가 4호, 주택 18호)과 2000.12.20.~2004.10.28. 기간동안 동소 000-7번지에 하이아파트(상가 3호, 주택 19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세무서장은 2007.2.13.~2007.6.19. 기간동안 위 주택을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받은 분양계약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 분양가액을 확인하였는 바, ○○아파트 상가 103호(138.94㎡,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가 650,000천원에 분양되었고, 실지 분양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주택 3세대(202호․404호․501호)와 ○○아파트 3세대(202호․203호․204호) 합계 6세대에 대해서는 분양일자와 분양면적이 유사한 세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2,744,342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7.7.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6,805,440원(2002년 1기 9,011,310원, 2004년 2기 7,794,130원)을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7.7.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90,207,520원(2000년 귀속 194,079,070원, 2001년 귀속 123,348,020원, 2002년 귀속 65,161,560원, 2004년 귀속 7,618,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상가가 장기간 미분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01.12.17. 강○○(식당주방장)에게 쟁점상가를 550,000천원(공급 대가)에 매매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10,000천원을 수령하고, 중도금과 잔금 540,000천원은 특약사항에 의해 매수인 강○○가 쟁점상가를 담보로 390,000천원을 대출받아 지급하며, 나머지 150,000천원은 3차례(2003.1.5, 2004.1.5, 2005.1.5.)에 걸쳐 각 50,000천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는 바, 청구인은 2002.1.24. 쟁점상가의 소유권자를 강○○로 이전함과 동시에 강○○가 쟁점상가를 담보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390,000천원을 중도금으로 수령하고, 잔금 150,000천원의 확보를 위해 쟁점상가에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0,000천원)을 설정하였다. 그 후 강○○가 쟁점상가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생갈비) 영업이 어려워지자 강○○는 쟁점상가(103호, 138.94㎡)와 접한 청구인 소유 102호(85.62㎡)를 합하여 대형식당으로 운영할 경우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청구인을 설득하면서 청구인 소유 102호(85.62㎡)를 월 임대료 1,000천원에 임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102호에 대한 매수희망자가 오랫동안 없어 강○○의 요청을 받아들였는 바, 강○○는 쟁점상가와 청구인 소유 102호를 합하여 식당을 영위하던 중 강○○가 2002년도에 쟁점상가에 식당을 개업할 때 청구외 김○○(○○설렁탕집 운영)으로부터 차입한 인테리어 비용과 주방기기 비용 120,000천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김○○은 2002.12.3. 쟁점상가를 가압류하고 강○○를 상대로 대여금 변제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승소판결서에 의해 2003.10.15. 쟁점상가를 경매신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상가가 경매될 경우 쟁점상가의 잔금 150,000천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쟁점상가와 함께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구인 소유 상가 102호까지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던 중 강○○가 김○○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1억원을 대여해 줄 것을 간청함에 따라 청구인은 강○○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강○○와 최○○(쟁점상가의 명의사업자)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1억원의 약속어음을 제시받아 공증하였고, 강○○는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1억원과 자체자금 20,000천원으로 청구외 김○○의 채무를 상환하여 쟁점상가의 경매가 취하된 후, 청구인과 쟁점상가에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최○○이 강○○의 발생시킬 또 다른 채무에 대비하고자 공동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이후에도 강○○의 사업이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자 강○○와 청구인은 2004.10.5. 쟁점상가와 청구인 소유상가 102호를 청구외 장○○에게 함께 양도하면서 쟁점상가의 잔금 150,000천원과 대여금 100,000천원을 합한 250,000천원을 수령하여 당해 상가의 분약가액이 550,000천원임이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김○○의 법원 판결문․어음공증서류․강○○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세무서장은 분양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주택 3세대(202호․404호․501호)와 ○○아파트 3세대(202호․203호․204호)의 분양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과 동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에 예시된 방법에 의해 산출하여야 함에도, 법령에 없는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부동산은 장기간에 걸쳐 분양되었을 뿐 아니라, 주택은 면적과 층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방향에 따른 개별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분양가액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가액이 55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강○○ 사실확인서․분양계약서 사본․법원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강○○는 당초 조사시 쟁점상가의 실지매매가액의 확인을 거부한 바 있고, 판결문상 원고인 김○○은 청구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강○○를 대신하여 강○○의 채권자인 김○○에게 1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강○○와 최○○(쟁점상가 공동사업자이자 명의사업자)으로부터 1억원의 채무담보조로 받은 어음 공정증서의 발행일이 2003.11.4.로 쟁점상가의 매매일(2002.1.28.)과는 1년 10개월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어음공정증서상 공동채무자로 기재된 최○○에게 채무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바, 동 대금은 강○○와 최○○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자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 건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쟁점상가 양수자인 강○○가 2007.7.23. 작성한 쟁점상가 매매사실확인서{쟁점상가를 청구인으로부터 5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였고, 2004년 10월경 장○○에게 양도하였음}는 조사종결일(2007.6.19)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의신청시 제출한 것으로 이는 쌍방 필요에 따라 작성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상가 분양수입 금액이 550,000천원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주택 3세대(202호․404호․501호)와 ○○아파트 3세대(202호․203호․204호)는 매수인의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위 주택의 분양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분양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동일평형 주택의 분양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매수인이 주택을 분양받을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보다 낮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위 주택을 분양가액이 확인된 주택들에 비해 낮은 가액으로 분양하여야 할 사유가 없고, 분양 일자도 큰 차이가 없는 동일평형 주택의 최저가액을 적용하여 수입 금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상가의 분양가액을 65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분양금액이 미확인된 ○○주택 3세대(202호․404호․501호)와 ○○아파트 3세대(202호․203호․204호)의 분양가액을 분양일자와 분양면적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 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현황 (천원) 구분 매매계약서 청구인주장 (실제 지급내역) 쟁점상가 등기부등본 등 대금 지급 내역 2001.12.17. 10,000 2002.1.24. 390,000 2001.12.17. 10,000 2002.1.24. 390,000 2002.1.24. 2002.12.3. 2003.10.15. 2003.11.4. 2003.11.18. 2003.12.8. 2004.11.4. 소유권이전 (청구인→강○○) 김○○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어음공정증서(1억원) 경매개시결정취하 매매예약 원인으로 가등(청구인․최○○) 가등기 해제 및 소유권이전(장○○) 2003.1.5. 50,000 2004.1.5. 50,000 2005.1.5. 50,000 2004.11.4. 150,000 총액 550,000 550,000 쟁점상가는 2001.7.14.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강○○와 쟁점상가를 매매계약한 2001.12.17.까지 약 5개월 이상 동안 분양되지 아니하고 공실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1.12.17. 강○○에게 쟁점상가를 매매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10,000천원, 2002.1.24. 중도금 390,000천원 합계 400,000천원을 수령하였음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김○○(강○○ 채권자)이 강○○를 피고로 하여 받은 판결문(○○지방법원 2002가합00000 대여금, 2003.7.25.)상 강○○는 김○○으로부터 2002.1.7. 100,000천원, 2002.6.26. 20,000천원 합계 120,000천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김○○이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김○○은 위의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쟁점상가를 경매신청하여 2003.10.15. 경매개시결정되었고, 2003.11.18. 경매가 취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3.11.4. 강○○와 최○○(쟁점상가에서 운영한 음식점인 ○○생갈비의 명의사업자)으로부터 1억의 약속어음(발행일 2003.11.4. 지급기일 2004.11.3.)을 받아 2003.11.6. 공증하였음이 공정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강○○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자기앞수표 사본(○○은행 ○○동지점이 2003.11.4. 발행 100,000,000원)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원이 2008.9.5. 강○○의 채권자였던 김○○(○○시 ○○구 ○○동 0-00번지 ○○빌딩 1층에서 ○○설렁탕집을 운용하고 있고, 전화 번호는 0000-0000)에게 유선으로 강○○에 대한 채권 120,000천원을 결제받은 내역을 문의한 것에 대하여, 김○○은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장이었던 강○○에게 대여한 120,000천원을 ○○동 변호사를 통해 전액 수령한 다음 쟁점상가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였다고 확인하면서 강○○와 최○○은 쟁점상가에서 운영한 음식점(○○생갈비)의 동업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강○○에게 대여하였다는 위의 자기앞수표를 조회한 결과, 동 자기앞수표는 2003.11.7. ○○시 ○○구 ○○동 ○○타운에 있는 ○○은행지점(변호사 계좌)에 예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공정증서상 공동채무자로 기재된 최○○에게 채무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바, 최○○은 동 대여금(청구인에 대한 채무액 1억원)은 쟁점상가 매매대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강○○도 2007.7.23. 처분청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상가를 분양가액 5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가액을 650,000천원이라고 보아 과세한 근거는 처분청 직원이 2007.3.16. 강○○에게 현지확인시, 강○○가 쟁점상가를 650,000천원에 분양받았다고 진술한 내용 뿐이고, 강○○․최○○(강○○의 동업자) 및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를 비롯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부인할 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따라서, 쟁점상가의 분양가액이 5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또한 청구인이 2004.11.4 강○○로부터 수령한 250,000천원 중 100,000천원이 분양대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강○○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금액임이 어음공정증서․최○○의 진술내용․법원 판결문 및 김○○의 진술내용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 직원이 2007년 6월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0.4.26.~2002.3.31. 기간동안 ○○시 ○○구 ○○동 000-5번지 소재한 ○○주택(상가 4호, 주택 18호)과 2000.12.20.~2004.10.28. 기간동안 동소 000-7번지에 소재한 ○○아파트(상가 3호, 주택 19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를 이중으로 허위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분양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입금액 2,744,342천원을 산출한 내역을 보면, 누락(실계약서 확인분 1,407,807천원, 취득자 확인분 938,920천원, 6세대 동일평형주택의 매매사례가액 최저가액 적용분 397,614천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은 분양가액이 미확인된 아래의 주택에 대해 분양일자와 분양면적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 (㎡, 천원) 호수 분양일자 전용면적 광고물금액 신고금액 조사결정금액 매매사례가액 적용주택

○○주택 202 ’01.4.10. 84.24 199,330 127,000 180,000 ’01.3.2.거래된 601호 (84.24㎡) 404 ’01.3.24. 76.86 180,110 116,000 163,000 ’01.3.29.거래된 403호 (76.86㎡) 501 ’00.12.27. 61.90 145,900 90,000 133,814 ’01.4.17.거래된 504호 (57.36㎡)

○○아파트 202 ’02.3.25. 80.20 246,000 145,500 224,500 ’02.2.8.거래된 502호 (80.20㎡) 203 ’02.3.8. 79.77 245,000 144,800 235,000 ’01.12.12.거래된 503호 (79.77㎡) 204 ’02.4.15. 80.10 246,000 145,400 230,000 ’01.10.17.거래된 404호 (80.10㎡) 합계 768,700 1,166,314 청구인은 위의 주택들에 대해 진정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실지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동일 평형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해 분양가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경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를 보면, 그 제1호에서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을,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생산수율, 영업효율, 원단위 투입량, 비용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률, 부가가치율)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는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경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의 추계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국심2005서1805. 2006.3.7. 같은 취지). (라) 처분청은 분양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위 주택 6세대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가 아니라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동일 평형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분양가액을 산출하였는 바, 이는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타 추계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69조가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해 추계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동일 평형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분양가액을 산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