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상속후 유언장 발견으로 단독상속으로 변경된 경우 기 신고한 공동상속인의 임대소득을 청구인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585 선고일 2009.03.18

상속개시후 17년이 지나 유언장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 되었다 할지라도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의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과실물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미 분배되어진 사실관계는 인정되어야 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7.11.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65,7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74,3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877,7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396,66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38,990원의 부과처분과 ○○세무서장이 2007.11.0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6,26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9,87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1,7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9,67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3,62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9,45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2,35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19,21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54,130원의 부과처분은 동 과세기간의 사업자를 공동사업자(청구인, 상○○, 상○○ 등)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09.23. 상○○(청구인의 남편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이후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대지 442.3㎡, 건물 1,073㎡로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상○○, 상○○(청구인의 자로서 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와 공동 상속한 것으로 하여 제세를 신고 ‧ 납부하던 중 피상속인의 유언장을 발견하여 2006.07.06. 쟁점사업장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 등이 100,097천원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2002년 제2기 12,103,781원, 2003년 제1기 12,056,548원, 2003년 제2기 12,063,452원, 2004년 제1기 10,736,548원, 2004년 제2기 9,362,959원, 2005년 제1기 7,571,836원, 2005년 제2기 7,548,164원, 2006년 제1기 16,501,357원, 2006년 제2기 12,153,325원)한 사실 및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이 2006.07.06. 유증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었으나 상속의 효력은 상속개시일자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 5개년 동안(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상속인들이 공동사업으로신고 ‧ 납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상○○와 상○○의 소득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봄)으로 보아 청구인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자료 통보함에따라 ○○세무서장은 2007.11.06. 청구인에게 2002년 ~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48,500원(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60,7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74,3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877,7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396,66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38,990원)을 결정고지하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36,260원(2002년 제2기 596,260원, 2003년 제1기 519,870원, 2003년 제2기 501,700원, 2004년 제1기 469,670원, 2004년 제2기 1,313,620원, 2005년 제1기 1,089,450원, 2005년 제2기 1,172,350원, 2006년 제1기 2,319,210원, 2006년 제2기 1,554,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2.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식들과 공동으로 상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남편의 유언을 우연히 발견하여 2006.07.06.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을 등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자식들이 이전에 신고한 내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증의 효력은 소급한다 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 모두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2006.07.06.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권을 등기하기 이전의 임대료수입은 공동사업자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은 유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유증의 효력은 상속개시시점부터 발생되므로 이에 따라 상속개시시점부터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증으로 청구인에게 상속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소유권이 이전시까지 공동상속인명의로 임대사업용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고 소득을 분배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〇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〇 민법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89.08.15.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상속시킨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은 후 1989.09.23.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은 유언공정증서를 뒤늦게 발견하여 2006.07.06.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유증의 효력에 따라 당초 쟁점사업장 부동산 임대수입의 귀속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이므로 과거 5개년(2002년부터 2006년)의 신고된 수입금액과 조사적출된 신고누락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07.06. 소유권을 등기하기 이전의 임대료수입은 공동상속인을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1978.04.01. 피상속인명의에서 피상속인 사망이후 1996.12.07. 소유권 상속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명의자를 장남 상○○외 2인(청구인, 상○○)으로 변경한 뒤 2006.11.30.까지 부가가치세는 상○○ 명의로 종합소득세는 각 상속인의 공동지분(상○○ 37.5%, 청구인 37.5%, 상○○ 25.0%)으로 신고 ‧ 납부하다가 유언장이 발견된 2006.12.01. 이후부터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 중인 사실과 지하층부터 지상 3층까지 상○○가 임대계약 및 임대관리를 하고 지상4층은 상○○가 사업자등록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건물관리는 상○○가 한 것이며, 청구인은 조사당시 74세의 고령으로 건물의 임대 및 관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처분청 직원이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당초 공동상속인이 기신고한 금액은 결정취소하고 신고 누락된 임대소득금액과 상속인 공동지분으로 신고한 임대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소득으로 결정한 후 지하층부터 지상3층까지의 상○○에게 귀속된 임대료 등의 소득은 청구인이 상○○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고, 지상4층의 임대료는 청구인이 상○○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소지관할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유언장을 발견한 후 청구인명의로 사업자가 변경되기 전까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자진 신고한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79조에 의하면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에만 국한되므로 상속개시후 발생되는 상속재산의 과실(상속재산의 배당금, 예금의 이자 등)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 분할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상 청구에 의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의 과실물을 취득하는 것(서울중앙지법 2004가합98799, 2005.06.14. 같은 뜻)이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 사망 후 17여년이 경과한 후 우연히 발견된 유언장에 의하면 단순유증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과 이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과실(임대료 수입)은 청구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이미 분배되어진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수입은 사실상 소급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기 어려운 점, 가사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청구인의 자식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과실물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미 분배되어진 사실관계는 인정되어야 하는 점, 처분청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공동상속인들이 임대계약 및 임대관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2006.12.0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분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당초 상속인들이 공동지분으로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이를 모두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금액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