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캐나다 정부로부터 의료혜택과 연금을 지급받은 점, 국내에 피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캐나다 정부로부터 의료혜택과 연금을 지급받은 점, 국내에 피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제20조 【기타 인적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1조 【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1) 피상속인은 1989년부터 당뇨병이 발병되어 15년간 인슐린을 투약하는 치료를 받아 왔으며, 1993년부터 만성알코올 췌장염 치료를 국내에서 받아 왔음이 ○○○병원(1998.12.14.~1999.3.23.) 및 ○○○병원(1998.4.18.~2001.12.26.)의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고, 캐나다 현지 의무기록(2002.1.10.~2004.2.15.)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캐나다 입국시부터 사망일까지 계속적으로 현지병원의 진료 및 치료를 받았으며, 복막투석 도관 삽입수술(2003.3.20.), Radioce-Cephalic 샛길 생성수술(2003.12.19.), 척추마비로 인한 hip 하단 욕창수술(2004.1.30.) 등의 외과수술을 받는 등 캐나다 거주기간의 대부분을 치료와 요양을 위해 병원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의 재산현황을 보면, 국내 소재 부동산 1,675,112천원(토지 1,446,033천원, 건물 229,079천원), 현금 28,557천원, 예금 등 10,506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재산은 없는 것으로 상속세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상속재산 중 서울시 ○○구 ○○동 229-1 소재 대지 199㎡, 상업용건물 896.41㎡의 1층은 피상속인이 1985년 어머니로부터 승계받아 2002.1.1. 캐나다로 출국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이라는 음식점으로 운영한 바 있으나, 현재는 상속인들이 승계받아 공동(피상속인의 배우자 전○○○ 50%지분, 나머지 자녀 5인 각각 10%씩 분할)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층과 3층은 ○○기획 등에게 임대(임대보증금 160,000천원)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부동산은 경기도 ○○군 ○○읍 ○○리 417-1 외 3필지 답 1,739㎡로 나타나고 있다.
(3) 피상속인은 전○○(배우자)와 서울시 ○○구 ○○동 1458 ○○○아파트 11동 ○○호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2002.1.1. 캐나다로 출국하여 2003.10.29.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2004.2.16. 사망시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출가한 김○○○을 제외한 전○○, 김○○, 김○○, 김○○, 김○○은 모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캐나다 ○○주 ○○ 1816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국내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64세의 나이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캐나다 정부로부터 의료혜택과 연금을 지급받은 점, 국내에 피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1남 4녀의 상속인 중 국내거주하는 출가녀인 김○○○을 제외한 나머지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여 캐나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용공제 및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