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기간을 초과한 경우 적법성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서0579 선고일 2008-07-08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12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년 10월 처분청에 OOOOO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의 탈세정보를 제보하여, 2007.2.16.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424,658천원 및 벌금 779,025천원을 추징하였다는 처리결과를 통보받고, 2007.2.21. 포상금 21,200천원의 지급신청을 하여 2007.9.6.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75,676천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탈세조사에서 파생된 피제보자의 거래처(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2007.9.9. 처분청에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9.20. 포상금은 탈세제보 제출 건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부분은 없고, 탈세제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결과는 납세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어서 청구인이 2007.9.26. 거래업체들에 대한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7.11.5.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2007.9.6.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 날부터 120일이 경과된 2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