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급하는 용제는 주로 사무실 사업자인 딜러 상호간 거래되는 형태로 ‘물품의 이동’과 ‘현금 및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서로 맞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의 거래처도 대부분 원거리 사업자로서 폐업자이거나 1년미만 단기폐업자인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바, 주로 전화주문과 통장입금거래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입금자를 매출처로 보아야 하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인이 취급하는 용제는 주로 사무실 사업자인 딜러 상호간 거래되는 형태로 ‘물품의 이동’과 ‘현금 및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서로 맞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의 거래처도 대부분 원거리 사업자로서 폐업자이거나 1년미만 단기폐업자인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바, 주로 전화주문과 통장입금거래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입금자를 매출처로 보아야 하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매출은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의 1.8%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거래처에 한 매출의 15.2%인 바, 이는 매출처에서 매입채무를 자신의 매출처로 하여금 직접 변제하게 하거나, 차입금 또는 회수한 대여금을 직접 청구인 등에게 송금하는 극히 상식적이고 일반화된 상관행에 따라 발생한 자금거래임에도 이를 위장거래로 본 것은 상관행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한 것이다.
(2) 청구인은 거래처와 거래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질을 확인하고 있으며, 주문된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관계법령상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재차 확인하고, 일정 규모이상 거래처에 대하여는 위 확인 이외에 별도로 ‘유사연료유용도 판매근절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취급하는 용제는 주로 사무실 사업자인 딜러 상호간 거래되는 형태로 ‘물품의 이동’과 ‘현금 및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서로 맞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의 거래처도 대부분 원거리 사업자로서 폐업자이거나 1년미만 단기폐업자인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바, 주로 전화주문과 통장입금거래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입금자를 매출처로 보아야 하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한 사람들은 거래처의 근로자도 가족도 아니며, 대부분 동종업종의 사업이력이 있는 자인 바, 물품인도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서류를 징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불법거래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 쟁점매출시 ○○○(주)에 물품 주문시 입력한 물품도착 장소와 실제 도착장소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① 쟁점매출을 위장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출관련 입금자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는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거래업체와 무관한 입금자 16인을 실지매출처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쟁점매출액의 100/1)를 부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 표: 쟁점매출액 입금자 및 청구인 주장 내역> (단위: 원, 공급가액)○○○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사항, 조사복명서, 관련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는 아래 표와 같은 바, 대부분 청구인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에서 원거리에 소재하고, 상당수가 1년 미만의 단기폐업자인 바, 유사석유제품을 직접제조 혹은 용제를 제조업자에게 매출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업종을 영위한 사업자가 빈번히 바뀌고○○○, 사업장 방문결과 유사석유제품 제조장이고, 실제 사업자를 방문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병원에서 도피하여 만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업체들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나타나며,
○○○ 한편, 입금자 중 일부는 아래표와 같이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확인된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관행상 입금자들이 청구인의 거래처에 지급할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매출내역, 관련 업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2005.1.1.~2007.3.31.)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쟁점매출은 1.84%를 차지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21%로 나타나며,
○○○ 청구인과 거래한 대금 중 쟁점매출 공급대가 상당액을 이명숙 등 입금자 명의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주) ○○○ 외 7개 업체 대표자 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의하여도 실제 입금자에 대한 관련 업체와의 매출내역 등 대금을 대지급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 ○○○(주)의 확인서는 연락두절을 이유로 미제출하였고, ○○○(주)는 회사의 등기이사○○○이 송금하였다는 주장이나, 입금명의자와 실제 예금주 조회결과 ○○○(주)○○○ 명의(등기부등본)로 입금되었으나, 입금자는 ○○○(주)의 대표자 김○○○이었던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상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외 15인이 입금한 쟁점매출 상당액이 대종화학 외 9개 업체에 한 매출액 상당액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외 9개 업체는 단기폐업을 하는 등 정상적인 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매출액의 적은 부분으로서 상관행상 대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 등 9개 업체에게 한 매출액만을 놓고 보면 15%이상이어서 그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상 대납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16인의 입금자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특정할 만한 증빙도 없으므로 입금자를 실제 매출처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취급품목이 유해화학물질 등으로서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취급·저장시 엄격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외에 거래업체의 시설기준을 확인하고, 일부 업체○○○는 유사연료유용도 판매근절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표: 청구인 제출 거래업체의 관련 등록증 등>○○○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입금자가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입금자의 사업이력(위 (2) - (가)에서 제시된 표와 같다), 청구인이 인터넷 주문시 입력한 물품의 도착장소와 실제 도착장소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 서류상 납품처 / 실제 납품처 대비 명세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물품의 인도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였으면 매출처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다) 관련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조),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2006부3145, 2006.12.27.외 다수, 같은 뜻임), 위 쟁점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주장하는 거래처의 사업자 혹은 대표자와 입금자가 상이하고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이상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