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경정함에 있어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오류 또는 탈루가 확인된다면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경정함에 있어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오류 또는 탈루가 확인된다면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8.1.부터 ○○○번지 극동빌딩 4층에서 ○○○의원을 개원하여 영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하여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및 진료차트를 상호 대사하여 524,300천원(2004년 누락분 187,588천원, 2005년 누락분127,212천원, 2006년 누락분 209,5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52,547,500원을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10.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7,108,05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8,728,72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6,710,730원 합계 252,54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사무실을 내방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진료차트, 닉스차트프로그램, 통장현황, 금고시재액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스스로 장부, 진료차트 등과 수정된 전산입력자료를 건건이 대사하여 진료차트상 환자명의의 가구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보호자 등이 지불한 수술비 또한 당초 정당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여 동 주장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쟁점금액을 수입신고누락액으로 확인하였다.
(2)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경정할 수 있다 할 것(○○○, 1998.7.10.)이고,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하는 바, 사업상의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대표자가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자의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7.10.23).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및 진료차트를 상호 대사하여 쟁점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252,547,500원)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기장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은 사실관계를 배제한 후 추측에 의해 수입누락금액을 추정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사무실을 내방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진료차트, 통장현황, 금고시재액 등을 확인하였고, 위 근거자료와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등을 상호 대사하여 청구인의 확인을 거쳐 쟁점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였다는 내용과,
○○○지방국세청의 질문조사서〔○○○ 2007.7.18〕사본에는 우리청에서 실시중인 ○○○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조사)에 의거하여 귀사에서 보관중인 진료기록부(차트), 금융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금고시재액과 귀사에서 위탁하여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의 회계장부상 수입금액을 대사한 바, 수입금액 대사내역표와 같이 수입금액 누락액이 확인되므로, 우리청에서 확인한 수입금액 누락액이 실지내용과 다른 경우 올바른 수입금액을 결정금액란에 기재하시고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병원 수입금액 대사내역표 1부(130페이지)가 첨부되어 있는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수입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하였다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확인서(2007.8.16)에는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중 수지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였으나, 2007년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와 관련하여 장부와 수술차트를 상호대사(환자명과 대금 결제자)한 바,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 수술○○○후 현금으로 수령한 총 524,300천원(2004년 귀속분 187,588천원, 2005년 귀속분 127,212천원, 2006년 귀속분 209,500천원)의 수입금액을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 착오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위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수입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위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경정할 수 있다 할 것(○○○, 1998.7.10. 참조)이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액의 수입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조사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입회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는 처분청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인의 입장이 반영된 후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결정한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반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청구인이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자의적으로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007.10.2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및 진료차트 등을 상호 대사하고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