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채무자가 부인에서 남편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어 남편이 인수한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인수에 따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채무자가 부인에서 남편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어 남편이 인수한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인수에 따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3.29.○○○○시 ○○구 ○○○동 ○○아파트 83동 1403호(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1,190,000천원에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후, 같은 일자에 ○○○○시 ○○구 ○○○동 ○○아파트 85동 1202호(건물전유부분 196.7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김○○로부터 1,750,000천원에 취득하면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홍콩○○○ 은행(이하 “청구외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억원을 차입하였고, 남편 전○○이 2004.5.17. 위 9억원에 대한 채무잔액 897,500천원(이하 “쟁점채무액”라 한다)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남편 전○○이 운영하고 있는 ○○안과의원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쟁점채무액 중 420,000천원을 청구인과 전○○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보고 이를 제외한 477,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에 의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39,351,600원) 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10.18. 청구인에게 2004.5.17. 증여분 증여세 39,35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전○○이 청구인의 당초 채무액 9억원중 쟁점채무액(897,500천원)을 인수하 며 지급이자 등을 전○○의 ○○은행(계좌번호 ○○○-02-○○○○○○)에서 청 구외은행으로 자동이체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쟁점채무액을 쟁점아파트 취득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전○○으로의 채무자 명의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 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 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의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원이 전무한 가정주부였 고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인 안과의원 원장 전○○이 쟁점채무액의 원리금 을 지급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전○○이 인수한 쟁점금액을 채무인수인계에 따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 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 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 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 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 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 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 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 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 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 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남편 전○○의 ○○안과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중 청구인이 종전아파트를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청구외은행으로부터 9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전○○이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채무액 중 쟁점금액을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남편 전○○의 대출행위에 제약으로 인해 등기상의 주 채무자가 전○ ○로 변경된 것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이므 로 남편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 및 전○○은 2004.3.19.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기간 30년, 최 종 대출실행일후 매1개월마다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하고 매1개월마다 해당 월 25 일에 이자를 지급(청구인의 ○○은행 계좌번호 ○○○-12-○○○○○○에서 자동 이체)하기로 하고, 주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전○○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거 래약정을 체결하고 9억원을 차입한 내용과 그 후 청구인의 당초 채무액 9억원중 전 ○○과의 채무인수약정서 체결인 현재 채무 잔액 897,500천원을 전○○이 인수하 며 지급이자 등을 전○○의 ○○은행(계좌번호 ○○○-02-○○○○○○)에서 청구 외은행으로 자동이체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내용이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및 채무인수약정서 사본에 나타난다.
(4)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2004.3.29.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80,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외은행이 근저당권설정하였다가 2004.5.17. 이 건 채 무자가 전○○로 변경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청구인의 남편인 안과의원의 원 장 전○○이 쟁점채무액의 원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진술서(2007.8.22)에 나타나고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 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 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2004.5.17. 이 건 채무와 관련한 채무자 가 청구인에서 전○○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였으 며,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인 안과의원 원장 전○○이 쟁점채무액의 원리금 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 채무자라는 청구주장 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전○○이 인수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채무인수에 따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