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572 선고일 2008-12-18 조세심판원

[요지] 정관에서 위임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더라고 사회통념상 상여금을 초과하였다면 손금불산입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판매하는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사업연도 정기 법인세 신고시 2인의 공동대표 중 김OO에게 실적급여 10,044,220,500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법인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2005사업연도에 김OO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756,261,329원과 미납부가산세 310,575,000원을 포함하여 2007.5.15. 청구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3,591,836,320원을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 (1)쟁점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규정한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사실이이사회의사록, 급여규정 및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이하 “쟁점서류”라 한다)에의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손금산입대상 상여금이다. (가)청구인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3.7.3. 개최된 이사회에서 2003.7.1. 제정된 청구인의 급여규정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출석한 이사전원의 동의를 얻어 동 급여규정을 승인하였다(2003. 7. 3 이사회의사록, 급여지급규정). (나)2003년 영업보고서 승인을 위해 2004. 3. 3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2003.7.1. 제정된 청구인의 동 급여규정을 출석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2004.3.3.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다)2005. 11. 29 개최된 이사회에서 청구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김OO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2005. 11. 29 이사회 의사록), 2006. 3. 27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쟁점상여금을 포함한 손익계산서를 출석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2006. 3. 27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라)청구인의 급여규정 제20조(실적급여)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시행사로 모든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별로 사업부지 확보, 토지구입 및 건설비의 PF자금확보, 성공적인 분양활동 등 실질적인 분양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임원에 한하여 다른 임직원이 할 수 없는 사업시행에 성공할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실적급여조견표를 한도로 실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실적급여조견표에 의하면, 프로젝트별 총 분양예정액이1,500억 이상 5,000억 미만이고 분양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실적급여로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바)실적급여조견표는 착공시부터 3년내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2005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대표이사 김OO에게 이건 실적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각 사업연도의 실적은 아래와 같다. (OOOO O O) (사)청구인의 대표이사 김OO은 최초 영업을 개시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690억원에 달하는 분양실적을 달성하여 쟁점상여금을 받았다. 2005.11.29.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대표이사 김OO이 OOOO(O) OOO OO OOO OOO OOOOO OO OOOOO OOOO(O)와의 경합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토지매입을 성공시켰으며, 토지계약자금을 OOOOOOOO로부터, 사업비의 PF자금을 OO O OOOO으로부터 유치하여 자금사정을 해결하였고,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시장이 침체되어 성공적인 분양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과거의 분양경험을 바탕으로 분양률을 80%초과달성하여 OOO 아파트형 공장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함으로써 청구인의 실적급여규정에 의한 실적급여 조견표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라고 적시하고 있다(O OOOO OOOOOOOOOOO OOO OOO). (2)대법원은 1인회사에 있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한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 김OO을 제외한 주주 4인(OOO, OOO, OOO, OOO) 모두가 명의신탁 주주인 것으로 확인하여 주주 4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1인주주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임을 확인하였다. (나)처분청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도대법원은 1인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의 결의는이러한절차적 흠결을 치유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OOOOO OO OO OO OOOOOOO OO, OOO OOOOO OO OO OO OO O OO OO). (다)1인회사의 경우에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OOO OOOOO OOO OO OO OOOOOOOOOOOO O OO)O (라)현행 상법상 1인회사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인정되고 있다(상법 제288조). 이러한 1인회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기초는 인적구성요소가 아닌 회사의 재산도 있고 따라서 회사의 재산이 유지되는 한 회사의 존재를 인정하여도 상관없다는 점, 1인회사를 인정하는 것이 기업유지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입법례에서 1인주식회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세 신고·납부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조세채권의 실현등을 쉽게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등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의 하나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나)쟁점상여금의 세법상처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급여지급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을 보인바 있다. 가산세 부과는 법령에 규정되어 명백한 납세의무 위반일 경우 부과하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급여지급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급여규정 및 이사회의사록이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았으므로동 규정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 (가)청구인은 급여규정의 제정 근거를 정관 제33조에 두고 있고, 정관 제33조에서 급여규정의 제정 권한을 이사회의 결의로 위임하고 있다. (나)’03년 7월 1일 제정된 급여규정을 ’03년 7월 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추인한 것으로, 쟁점상여금은 ’05년 12월 29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고, 이사 3명, 감사 1명이 모두 출석하여 전원이 찬성하고 서명 날인하였다고 하나, 위 두개의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의사록에 날인된 감사 문OOO OOO 회사 설립시 제출한 주식 포기각서(명의신탁 때문에 회사에서 제출받음)에 날인된 인영과 불일치하는 등 임의로 작성된 혐의가 있어 2007. 8. 20. 문OO의 진술을 들어본 바, 감사 문OO은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날인된 도장은 본인의 도장이 아니며, 본인이 맡긴 도장은 인감도장이며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된 도장은 처음 보는 도장이라고 조사공무원의 확인사항 질문에 답변하였다. 또한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에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개최된다는 통보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기타주주의 주식소유가 명의신탁으로 밝혀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되었더라도 주식회사에서 개최하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상법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등재된 임원(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어 이사회 개최는 없는 것에 해당한다. (라)2007.2.26. 조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예치한 바, 예치시 확보한 전산자료 중 법인세 신고납부 전에 세금을 적게 내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한 흔적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서류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07.2.27. 청구인에 방문하여 청구인의 임원(OOO OO)에게 쟁점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않고 세무대리인(OOO)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07.2.28. 동 세무대리인이 임의출석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본인의 자문으로 상여금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게 문제점을 거론하면 본인에게 손해배상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므로 당분간 이 문제점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면서 납세자를 설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고 돌아갔고, 추후에 동 서류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단지 형식적인 주주의 진술에 근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2007.3.30. 김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서류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후에 작성하였느냐는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마)청구인의 2005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아래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기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부정하게 취해졌으므로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정당한 급여규정은 없는 것이다. (OOO OOO) (바)청구인은 OOOO국세청 조사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김OO에게만 실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였다. 그 후 이의신청시에는 김OO 50%, 공동대표 3.5%, 기타 임직원에게는 2%~6%를 각각 성과급 상여지급 명단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여 김OO에게 100% 지급함으로써 급여규정을 초과하여 50억원을 지급하였다고 근거없이 주장하였고,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상여금 전액이 급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당초에 급여규정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은 논리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사) 설령 급여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한 국세청 예규(OOOOOOOOOOO, OOOOOOOOO) 내용 중 “전체 임원에 대한 총급여 한도액만을 정하고, 실제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규정상의 상여금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상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규정한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은, 총급여 한도내에서 사용인의 급여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임원에게 상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본건과 같이 대표이사외의 임직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2)청구인은 1인주주인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한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인주주인 회사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회계연도 종료후에 쟁점서류들을 작성하여 그 지출에 대한 사후승인을 얻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급여지급기준을 미리 정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식적인 주주, 감사라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기관을 이미 형성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해임되지 않는 이상, 그 지위에 해당하는 권한·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 (3)고의적으로 탈세를 목적으로 쟁점서류를 위조하였으므로가산세(부당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가)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 제2호는 ‘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4호에서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쟁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1인 지배 주주인 김OO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 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 또는 일반 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① 법 제76조 제1항 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의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아파트형공장 신축판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3.6.4. 설립된 법인으로서 등기부 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표1>과 같다. OOOO OOO OO OO (2)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주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주현황 (OOO O, O) ※김OO이 위 4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주식포기각서(’03, 6. 5. 작성)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자본금 납입도 모두 김OO이 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상 주주인 문OO 외 3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OOOO국세청장은 ’07. 2. 26.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개시하여 모든 회사서류를 예치하였으나, 쟁점서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4)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인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5)청구인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여 손급산입한 것과, 그렇지 않고 이익처분에 의해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다. (OOOOOOOO) ※ 약14억 ~ 25억의 세금절감효과가 있음이 확인된다. (6)조사공무원은 ’07. 2. 27. 청구인에 방문하여 전OO 상무에게 쟁점서류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쟁점서류를 회사에서 보관하지 않고 담당 세무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7)OOOO국세청장이 ’07.3.30.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우리세무법인 대표 김OO를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07. 2. 28. 오전 10시경 김OO가 OOOO국세청에 임의로 출석하여 청구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자문하였고, 당장 청구인의 대표자 김OO에게 쟁점상여금의 문제점을 거론하면 본인이 심각한 타격(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당분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김OO는 청구인에게 쟁점상여금에 관한 자문을 2004.2월에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다)조사공무원이 상기 사실 외에 “조사시에는 쟁점서류가 없었고, 나중에 제출하였는 바, 쟁점서류가 쟁점상여금을 손금산입하기 이전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아닌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김OO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였고, 날인을 거부하였다. (8)청구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문OO은 2007.8.20.자 확인서를 통해 김OO을 제외한 주주 4인(문OO, 박OO, OOO, OOO)은 명의상 주주이고, 본인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립 주주로 되어있는 구영민은 재직당시 정기주주총회나 이사회에 한번도 참석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2007. 3. 15. 문답서, 김OO과의 관계를 이유로 날인거부). (9)청구인은 쟁점상여금의 지급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2003.6.16.자 청구인의 정관 제33조(보수와 퇴직금)를 보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2003.7.3.자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OOOOOOOOOO OOOO OOOOOOOO”이 첨부되어 있고, 동 규정 제20조(실적급여)에 “당사는 부동산시행사로 모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별로 사업부지 확보, 토지구입 및 건설비의 PF자금 확보, 성공적인 분양활동 등 실질적인 분양사업을 총괄지휘하는 임원에 한하여 다른 임직원이 할 수 없는 사업시행에 성공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다음의 실적급여 조견표를 한도로 실적급여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적급여 조견표>상 프로젝트별 총 분양예정액이 1,500억 이상 5,000억 미만이고 분양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실적급여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2003.7.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사회의사록의 날인자는 대표이사 김OO, 대표이사 이OO, OO OOO, 감사 문OO이고, 청구인의 급여규정을 이사전원의 동의를 얻어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적급여조견표는 [표3]과 같다. OOOO OOOOOOO ※조견표상 분양율은 착공시부터 3년이내 달성시에 국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시행프로젝트와 관련한 영업손실이 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분양율 달성시 분양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실적급여를 지급한다. (다)2004.3.3.자 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제2호 의안으로 “급여규정 승인건”을 상정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주총회의사록의 날인자는 대표이사 김OO, 대표이사 이OO, OO OOO으로 되어 있다. (라)2005.3.23.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제2호 의안으로 “OOOOOOOOO 사업에 따른 의장 김OO 상여금 지급건”을 상정하여, 의장은 당 회사에서 추진중인 OOOOOOOOO 1,2차 프로젝트(OOO OOO OOOOOO OO OO)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2005년 12월 말까지 (1)전체분양율(계약기준)이 85% 이상되고, (2) 준공필증을 득하였을 경우 일금일백억원정을 특별상여로 지급하는 건에 승인을 물은바 출석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한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날인자는 대표이사 김OO, 대표이사 이OO, OO OOO, 주주 문OO, 주주 음OO으로 되어 있다. (마)2005.11.29.자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청구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김OO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있으며, 2006.3.27.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2005사업연도 결산보고서를 출석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날인자는 대표이사 김OO, 대표이사 이OO, OO OOO으로 되어 있다. (10)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는 심판청구 내용과 달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의 ‘정관’과 ‘성과급 상여지급 명단’을 제시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지급되어야하는 특별상여금의 지급율이 50% 임에도 동규정에 위배하여 100%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은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지만, 그 중 50%인 50억원은 정관·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그리고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므로 동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당시 제시한 ‘성과급 상여지급 명단’은 [표4]와 같다. OOOO OOO OOOO OO (11)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급 상여지급 명단’은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지고 또한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도 형식적으로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지는 것으로, 쟁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인 100% 지배 주주이며 공동대표이사인 김OO에게만 쟁점 상여금을 지급 손금처리하여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였다 할 것이다.”

(1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인회사에 있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작성된 주주총회의사록이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한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성과상여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영치조사시 쟁점서류가 없었고, 다음날 청구인의 상무에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도 세무대리인이 제시하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서류를 조사 개시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1인주주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회계연도 종료후에 쟁점서류들을 작성하여 그 지출에 대한 사후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의신청시 급여규정을 초과하여 50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상여금 전액이 급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손금산입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당초에 급여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과급을 대표이사 1인에게만 지급한 것이나, 그 금액의 규모(100억원)로 보아 사회통념상 손금산입대상 인건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급여이외에 성과금조로 100억원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성과금 또는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경우급여지급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인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쟁점서류를 추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