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571 선고일 2008.07.16

상속 취득 후 단기 양도한 토지로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3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226,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12. 모(母) 이○○로부터 ○○시 ○○구 ○○동 650-12번지 대지 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02.10.22. 강○○에게 양도한 후, 2002.12.17.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인 1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90,650,000원(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같다)으로, 신고구분을 ‘실거래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5.10. 강○○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31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7.11.3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226,5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상속 취득 후 단기 양도한 토지로 기준시가 신고대상으로, 비록 청구인이 이를 실거래가로 표기하여 신고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시가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의할 경우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차이가 없어 청구인에게는 조세부담이 없다고 할 것이며, 특히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이상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추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검인계약서에 따라 양도금액을 기재하고, 신고구분을 실거래가로 기재하였으며, 실제 지출 경비를 증빙자료를 통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에 따라 이후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 대하여 실제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은 기준시가 적용을 주장)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자에게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제4호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살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9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9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1.12.12.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1년 내인 2002.10.22. 강◯◯에게 양도하였는 바, 취득 및 양도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18,000/㎡원으로 그 사이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은 쟁점토지를 상속 취득한 뒤 1년 내 양도하였으니 기준시가 적용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추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법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62조의 2 제4항은 토지수용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소득세법 제9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4항은 2002.12.18. 법률 제6781호 및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위 개정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고 확인적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법령 개정 전이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없을 때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국심 2004서37609국세심판관 합동회의), 2005.11.9., 같은 뜻임]이다. (다) 그리고 당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혹은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어서, 만약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다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한 경우 이를 신고방법의 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국심 2004서3760(국세심판관 합동회의), 2005.11.9., 같은 뜻임]이다. (라)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2002년 말의 법령 개정 전이긴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취득․ 양도시에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를 통한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타당하며, 비록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에 반하여,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토지인 까닭에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실지거래가액을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국심2006서2233, 2006.11.2. 같은 뜻임), 결국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그 주장범위내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