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흐름상 유사한 금액이 즉시 이체되는 점 등 금융자료를 신뢰하기 어렵고 거래대금이 고액임에도 관련 계약서 등이 없는 점 등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금융거래 흐름상 유사한 금액이 즉시 이체되는 점 등 금융자료를 신뢰하기 어렵고 거래대금이 고액임에도 관련 계약서 등이 없는 점 등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2007.10. 처분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인 2003년 2기 청구인의 매출 △11,075천원의 과세자료(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인(○○물산)이 일방제출하였고 ○○실업은 자료상으로 고발 된 업체로서 가공 확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상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보고서(2006.10., 처분청)에 의하면, 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 행방불명되고 연락 두절된 상태이며, 사업장 조사결과 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 지하에서 2004.12.02.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으나 사업내역은 불분명하고 현재 공가상태로 되어 있으며, 매출거래처 조사결과 2005년 2기 ○○상사는 자료상으로 고발 된 ○○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962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물산)에게 통장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며 실질거래한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인(○○물산)은 영세율로 ○○무역에 949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입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상사는 2005.03.20. 개업하고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2005.006.30. 직권폐업되었고 세금계산서 가공발행으로 ○○북부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상사 외의 타 매입처는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사가 2005년 1기 2005년 2기 중 총 매출액 1,053,355천원 중 1,003,199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경찰서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무역, 청구인(○○물산), ○○상사 및 ○○상사 간의 대금송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날짜 (2005년)
○○무역→청구인(○○무역) 청구인(○○무역)→○○상사
○○상사→○○상사 07.06 37,316,133 36,000,000 36,000,000 07.11 88,529.445 85,797,000 85,790,000 07.13 90.644.802 87,997,000 87,997,000 07.15 16,123,536 47,997,000 47,997,000 33,357,085 07.19 23,846,226 23,097,000 23,097,000 08.25 55,875,568 54,197,000 54,197,000 08.26 67.522,710 65,597,000 65,000,000 09.05 116,339,799 99,997,000 165,000,000 65,275,974 76,297,000 09.07 55,014,934 53,397,000 53,397,000 09.09 18,500,000 70,556,847 68,497,000 68,497,000 09.12 26,632,405 25,797,000 42,797,000 09.27 57,095,467 55,397,000 55,397,000 09.28 13,750,023 61,497,000 68,997,000 49,655,437 09.29 20,082,601 19,497,000 21,797,000 10.13 60,397,512 58,597,000 58,597,000 합계 948,016,504 938,155,000 934,557,000
(4) 청구인은 이 건 과세는 실제상황과 판이하게 다른 과세로서 청구인은 ○○실업, ○○상사 및 ○○무역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08.02.15.)를 제출하였고, 그 외 쟁점1 ․ 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쟁점3 ․ 4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상사 및 ○○무역 거래처 조회전표, 무통장입금증, 청구인의 ○○은행 통장(○○○-○○-○○○○-○○○) 사본, 취소불능내국신용장(개설신청인 ○○무역, 수혜자 ○○물산) ○○무역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실업, ○○상사 및 ○○무역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실업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면서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반품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따라 교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거래상대방인 ○○상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당해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2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에 따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3 ․ 4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당해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상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처분청이 확인한 금융거래흐름을 보면 유사한 금액이 ○○무역에서 청구인(○○물산), 청구인(○○물산)에서 ○○상사, 그리고 ○○상사에서 ○○상사로 즉시 송금되는 등 금융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거래대금이 고액임에도 관련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3 ․ 4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