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치과기자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561 선고일 2009.04.30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등은 배서면상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수표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금융거래 또한 이 건 과세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치과기자재 등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2006년 1기중 ○○○(상호: ○○○), ○○○(이하 ○○○”이라 한다), ○○○(상호: ○○○, 이하 ○○○”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286,836,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하 ○○○라 한다), ○○○으로부터 공급가액 308,5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 산입,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을 각 부정하여, 2007.9.1.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28,27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0,8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에게 각 의료기기를 매출하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로부터 ○○○ 솔루션을 공급받으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입금표, 청구인과 위 각 매출처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 또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한 점, 행정심판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관련 거래에 대하여 제출된 금융자료는 예금주 및 이체일이 상이하여 금융자료의 신빙성이 없고 거래확인서의 입증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 관련 거래에 대하여 제출된 금융자료는 당초 세무조사당시 허위대금증빙으로 밝혀진 점, 청구인 ○○○ 관련 거래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도 금융조사 결과 허위대금 증빙으로 밝혀졌고, 청구인과 ○○○은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어 양자간 거래는 자전거래로 볼 수 있는 점, ○○○ 관련 거래에 대하여 제출된 계좌이체내용은 예금주가 상이하고, 당좌수표·약속어음은 세무조사 당시 허위증빙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 ○○○와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각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과 ○○○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실제 거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 2006.6.12. 16:27:49 청구인에게 3,5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 거래내역도 청구인이 같은 날 19:03:59 3,500,000원을 출금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제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약속어음 1매(액면금 20백만원, ○○○)도 청구인이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결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제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단지 조세의무 성립과는 입증의 정도가 상이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 ○○○와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다) 달리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 ○○○과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의 ○○○ 이체확인증, ○○○(○○○)의 ○○○ 이체확인증은 금융거래가 모두 이 건 과세기간(2006년 2기) 이후에 이루어진 점, 당좌수표 1매(액면금 50백만원, ○○○), 약속어음 1매(액면금 20백만원, ○○○)는 배서면상 청구인이 이를 실제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수표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은 ○○○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과 ○○○은 외관상으로는 별개의 사업체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였다는 것이므로 동일 사업체 내부에서 실제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단지 조세의무 성립과는 입증의 정도가 상이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 ○○○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다) 달리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