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은 모두 종전 사업추진자가 토지 매입을 위해 구비하거나 취득한 가치물, 토지취득 및 권리분석 컨설팅 비용 등으로써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액으로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매입액은 모두 종전 사업추진자가 토지 매입을 위해 구비하거나 취득한 가치물, 토지취득 및 권리분석 컨설팅 비용 등으로써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액으로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은 토지관련 매입액이 아닌데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 ○○구 ○○동 203-8 ○○빌딩에서 2007.5.3.부터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도 ○○시 ○○동 1130번지 일원의 ○○○○공동주택신축사업(토지 20,956㎡, 건물 43,777㎡, 아파트 42평형, 239세대의 규모이며,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2007년 9월 주식회사 우○ 등으로부터 양수하였으며, 2007년 11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그 토지를 주식회사 다○부동산신탁에 신탁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액으로 공제신청한 2,174,017천원 중 종합건축사무소 예○으로부터 건축설계용역 관련 매입액 160,000천원과 주식회사 오○○○○○○으로부터 프로젝트 관리수수료 관련 매입액 500,000천원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쟁점매입액 1,514,117천원은 토지관련 매입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한 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우○으로부터 토지매입용역 및 사업양도양수계약 관련 200,000천원, 주식회사 도○○○○○○로부터 기술용역계약 관련 200,000천원, 김○○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자문 보수금 20,000천원, 정○○법무사사무소로부터 소유권이전수수료 12,017천원, 주식회사 위○○○○○○○○로부터 합의서 관련 582,000천원, 주식회사 지○○○○로부터 부동산취득대리사무용역계약 관련 500,000천원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한 매입액을 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주식회사 우○으로부터의 매입액 200,000천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2007.5.25.자 토지매입용역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해지에 대한 합의서에, 주식회사 우○은 대상부지에 대한 토지작업 및 사업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법인은 위 권리의 포기대가 및 일정부분의 공로금 6억원을 지급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해지합의서의 기초가 된 토지매입용역및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찾아 볼 수 없어 용역계약상의 그 상세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둘째, 주식회사 도○○○○○○로부터의 기술용역계약 관련 매입액 200,000천원은, 청구법인이 2007년 6월 동 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계약명칭이 ○○시 ○○동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써 주식회사 도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협의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며, 그 용역업무의 세부사항은 서류작성 및 제출, 교통성, 환경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등은 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사전평가용역비로서 토지 관련 매입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셋째,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과 세금계산서 사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사무소로부터의 매입액 20,000천원의 내역은, 토지신탁과 관련된 법률자문보수금이고, 정○○법무사로부터의 매입액 12,017천원은 토지소유권이전 및 신탁과 관련한 매입액이다. 또한, 주식회사 위○○○○○○○○로부터의 매입액 582,000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7.8.24. 주식회사 위○○○○○○○○와 체결한 합의서에는, 쟁점사업지내의 그 모든 토지매입 작업을 통하여 구비하거나 취득하게 된 각종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제반권리양수대가와 관련된 매입액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식회사 지○○○○로부터의 매입액 500,000천원은, 세금계산서 및 부동산취득대리사무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이 매입액은 쟁점사업장의 토지취득 및 권리분석 등의 부동산취득의 대리사무 용역계약과 관련된 매입액으로 나타나는 바, 이들 매입액은 모두 종전 사업추진자가 토지 매입을 위해 구비하거나 취득한 가치물, 토지취득 및 권리분석 컨설팅 비용 등으로써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액은 토지관련 매입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