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2007.8. 처분청)에 의하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1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1금액에 대하여 거래증빙으로 이체거래확인증,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지방국세청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1매입처는 100%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최○○는 명의만 대여하고 실지자료상 행위자는 윤○○이며, 청구법인 등 3개 업체에서의 대금송금내역은 확인되나 최○○의 계좌에서 당일 ○○자원(쟁점1매입처)의 사업장(○○도 ○○시)으로부터 원거리인 대전에서 전액 현금출금되는 등 자료상의 전형적인 금융거래형태를 보이며, 쟁점1매입처의 고철매입사실이 전혀 없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하였고, 다만 청구법인의 2004년 수출통관 ‧ 수출면장에 의한 수출물량이 11,509톤이며, 세금계산서의 매입물량이 11,148톤으로 위장매임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2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2금액에 대하여 거래증빙으로 이체거래확인증,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지방국세청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2매입처는 사업장 소재지에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은 동거인 이○○에게 사업자등록을 명의대여하였고, 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거래처에서 입금된 금액이 우○○의 계좌에서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어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형태로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고, 다만 청구법인의 2004년 수출통관 ‧ 수출면장에 의한 수출물량이 11,509톤이며 세금계산서의 매입물량이 11,148톤으로 위장매입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1 ‧ 2매입처의 명의위장사업자인 윤○○ 및 이○○와 실물거래하고 쟁점1 ‧ 2매입처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 청구법인은 납세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최○○ ‧ 우○○에 대한 이체내역이 기재된 이체거래확인증, 쟁점1 ‧ 2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 사본,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계량증명서, 고철이 쌓여있거나 차량에 적재되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 ‧ 2매입처의 명의위장사업자인 윤○○ 및 이○○와 실물거래하고 쟁점1 ‧ 2매입처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납세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쟁점1매입처는 100%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최○○는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지자료상 행위자는 윤○○이며, 청구법인 등에서의 대금송금내역은 확인되나 최○○의 계좌에서 당일 쟁점1매입처 의 사업장(경상남도 김해시)으로부터 원거리인 대전에서 전액 현금출금 되는 등 자료상의 전형적인 금융거래형태를 보이고 쟁점1매입처의 고 철매입사실이 전혀 없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2매입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은 동거인 이○○에게 사업자등록을 명의대여 하였으며, 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거래처에서 입금된 금액이 우○○의 계좌에서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어 전형적인 자료상 금응거래 형태로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1 ‧ 2매입처의 자료상 실제행위자인 윤○○·이○○와 실제로 실물거래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