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8-서-0546 선고일 2008.08.28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다른 사림이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7.1. 경매로 취득한 ○○○ 소재 답 2,638㎡(이한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6.12.29.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경기도 ○○○ 소재 외1필지 답 2,573㎡를 2007.7.2. 취득한 후, 2007.8.30.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7.11.6.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토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농지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종전 농지의 양도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농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0.7.1. 경매로 취득한 종전농지를 2006.12.29.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경기도 ○○○ 소재 외1필지 답 2,573㎡를 2007.7.2. 취득한 후, 2007.8.30.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토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현지확인복명서”(2007.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서류 중 농지경작사실확인서상의 확인자 중 1명인 강ㅇㅇ와 핸드폰통화(011-279-9***)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03.11.25. 서울특별시 ○○ 소재로 전출한 후 강ㅇㅇ가 청구인 소유의 종전농지를 수개월 임차하여 미나리농사를 짓다가 이ㅇㅇ에게 인계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에 의하면, 1997.12.30. 인천 ○○ 소재에 전입하였다가 2003.11.25. 서울특별시 ○○ 소재로 전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거주지가 종전농지 소재지인 인천시가 아닌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종전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에서 종전농지를 임차하여 미나리농사를 지었던 강ㅇㅇ는 청구인이 2003.11.25. 서울특별시로 전출한 후 수개월 동안 농사를 짓다가 이ㅇㅇ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