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공 관련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급여대장 등의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을 당해 연도의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근로제공 관련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급여대장 등의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을 당해 연도의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쓰리엠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은 인정하나,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바, 세무회계처리에 대한 인식부재로 실제 지급한 인건비 중 96,240,22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직원과 일용근로직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으로 지급한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식회사
○○ 쓰리엠으로부터 실물거래 없 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외원가에 대하여는 당초 과세자료 처리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직원의 실제 근로제공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출한 계좌이체 등의 자료도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각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이 1,266,566천원, 매출원가는 936,239천원(판매관리비 285,066천원임)이며, 이 중 신고한 인건비는 160,924천원(직원급여 114,550천원, 일용직급여 46,373천원)인데 실제 지급액은 257,165천원(직원급여 135,260천원, 일용직 급여 44,300천원, 성과급 77,605천원)으로서 그 신고금액과의 차액 96,240천원이 부외경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과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시 제출한 소명내용에는 부외원가에 대한 내용이 없이 위장거래임을 주장하며 이
○○ 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지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매입으 로 판단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성과급수령확인서, 예금계좌사본을 제시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97,344천원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7.10.26.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하였으나 증빙불비로 인해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의 저축예금계좌, 연금보험료 고지내역, 성과급 지급확인서를 보면, ○○은행의 예금계좌는 사업체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조사되었고, 자료내역 중 이○○은 2002.5.3.~2005.11.16. 기간 동안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 업 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퇴사일 이후에도 계좌이체를 실시하여 그 이 체 내역이 급여인지가 불분명하다. 연금보험료고지내역은 연금보험료 대상자, 등급, 연금보험료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보험료대상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인건비 금액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
○○ 과 이
○○ 의 인건비는 본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타인의 예금계좌로 지급되었고 이
○○ 은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며, 이
○○ 의 근로분이라 주장하는 이
○○ 및 구
○○ 지급분 50,000천원은 동인의 2004년 원천징수내역 및 국민연금보험지급내역이 전무하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시에도 근로제공여부에 대한 성과급 산정기준이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 건 재심판청구시에도 근로제공 관련 증빙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근로소득원천신고시 정확한 대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급여 및 성과급의 신고금액과 실제지급여액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급 여 지급액을 확인함이 없이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인건비 지급액을 누락하고 그 대신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부외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직원 중 일부는 개인사업자이거나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조차 없으며, 제시한 금융계좌는 사업상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조사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급여대장 등의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을 당해 연도의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