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531 선고일 2008.09.11

거주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7.19. ○○시 ○○구 ○○동 21-30번지 다세대주택 101~104호, 201~202호, 301~304호, 401~402호, 합계 12세대(이하 “쟁점주택” 이라한다)를 양도 후 2007.8.3.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그 후 2007.10.5.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에 의한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하여2007.1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이 국내에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미국영주권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머니 주소지에 거소를 두고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에도 내왕하면서 생활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거주자 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에 의한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에 의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부 강○○의 제적등본, 모 김○○의 호적등본을 징취해도 청구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청구인 가족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를 알 수 없다. 또한 출입국사실 확인 결과 청구인은 1980.9.22 이후로는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조에서 ‘신축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 가. 1999년 8월20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 나. 1999년 8월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20일 현재 입주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8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20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 가. 1999년 8월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사본과 계약금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도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잇앙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한다.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미국영주권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머니 주소지에 거소를 두고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에도 내왕하면서 생활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거주자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에 의한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청장이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싸이프레스시 ○○ ○○○ 9619번지로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6.5.~2007.6.26. 기간 중 양도소득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1,235,543천원, 취득가액 962,225천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결정세액 비고 신 고 1,100,000 1,100,000

• - 실지거래가액 경 정 1,235,543 962,225 244,450 120,975 기준시가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거래당사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확인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가액(쟁점건물1: 217백만원, 쟁점건물2: 428백만원)과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쟁점건물1:410백만원, 쟁점건물2:690백만원)이 상이하고, 청구인이 양도가액에 대해 후 소유자의 확인서(취득가액: 1,100백만원)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양도양수과정에서 근저당채무의 명의변경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후소유자간 채무채권액(250백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5) 살피건대, 쟁점건물과 같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2003두10572, 2004.1.15.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