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이 양도된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부동산의 양도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이 양도된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부동산의 양도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8.2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57,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6.16.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2.28. 조OO에게 278백만원에 양도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7,257천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7.5.18.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았다 하여2007.7.3.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매매한 후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하여 소유권이 당초 소유권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도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하여 2007.8.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거래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248백만원이 전액지급되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잔금지급이 완료된 것이며, 청구인과 조OO사이에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다른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2)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278백만원이고 잔금지급일은 2006.12.28.(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명의변경일로부터 매도자는 전세금 150백만원에 거주하기로 하며, 전세금반환일은 2007.6.8.자로 한다고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5.6.1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12.28. 조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07.5.2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조OO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그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OOOOOOO 1992.12.22, 국심OOOOOOOOO, 2004.10.4. 같은 뜻).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조OO는 잔금 150백만원을 전세계약으로 대체하여 2007.6.8.까지 청구인이 거주하는 조건으로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OO는 2007.5.초 청구인에게 150백만원의 지급을 거절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 해약된 것으로 보여지고 조OO는 해약금으로 30백만원을 포기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조OO는 위 매매조건을 성립시키지 못함에 따라 이 건 매매계약은 일응 성립되지 못하였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30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거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양도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