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 행위자 이고 세금계산서 명의는 팬션외 2개 업체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 행위자 이고 세금계산서 명의는 팬션외 2개 업체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련 매입액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인정하여 2008.1.11. 법인세는 부과취소 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을 대표자로 하여 1999.4.5. 개업하여 2002.4.1. 폐업하였고 그 대표자는 2000년 7월 ○○○으로 변경되었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은 같은 장소에서 대표이사는 ○○○로서 2002.2.26. 개업하여 2004.3.31. 폐업하였으며 2003년 10월 대표이사는 ○○○으로 변경되었다. ○○○○○○는 같은 장소에서 대표자는 ○○○ ․ ○○○의 공동으로 하여 2004.1.5. 개업하여 2006.12.31. 폐업하였으며 2004년 12월 대표이사는 ○○○로 변경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와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 및 ○○○○○○로부터 수취하고 그 매입대금은 ○○○의 예금계좌에 계속적으로 지급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와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처의 상호가 ○○○○○, 주식회사○○○○○, ○○○○○○로 세 번이나 바뀌었고, 대표자도 ○○○, ○○○, ○○○, ○○○, ○○○, ○○○ 등으로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질 사업자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금 또한 거래처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의 예금계좌에 지속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