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서-0528 선고일 2008.04.24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 행위자 이고 세금계산서 명의는 팬션외 2개 업체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수취한 공급가액 100,5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대표 ○○○, ○○○로부터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수취한 공급가액 50,83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두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2,085,210원, 2002년 제2기분 8,395,010원, 2003년 제1기분 3,195,030원, 2003년 제2기분 5,816,940원, 2004년 제1기분 1,505,530원, 2004년 제2기분 3,533,640원, 2005년 제1기분 1,558,000원, 2005년 제2기분 857,92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주식회사 ○○○○○과 ○○○○○○의 실질 사업자는 ○○○이며, 청구법인이 영국의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에게 발주하여 납품을 받아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금이 ○○○의 처 ○○○이 계좌로 계속하여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처분청이 받아들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년 1월부터 ○○○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당시 ○○○의 처 ○○○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대금도 ○○○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이후 사업자의 명의가 주식회사 ○○○○○, ○○○○○○로 변경되었어도 계속 ○○○와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의 대표자는 ○○○, ○○○이고 주식회사 ○○○○○의 대표자는 ○○○, ○○○, ○○○○○○의 대표자는 ○○○, ○○○이다. 청구법인은 ○○○와 거래를 하면서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와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처의 상호가 세 번이나 변경되었고, 대표자도 수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은 거래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 왔다. 이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와의 거래에 있어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과 ○○○○○○의 실질 사업자인 ○○○와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은 ○○○의 처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 등)으로부터 2001년 제1기에 9,280천원, 2002년 제2기에 38,956천원, 2003년 제1기에 18,167천원, 2003년 제2기에 34,147천원, ○○○○○○ 대표 ○○○, ○○○ 등으로부터 2004년 제1기에 9,720천원, 2004년 제2기에 23,657천원, 2005년 제1기에 10,824천원, 2005년 제2기에 6,629천원 합계 151,38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공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련 매입액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인정하여 2008.1.11. 법인세는 부과취소 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을 대표자로 하여 1999.4.5. 개업하여 2002.4.1. 폐업하였고 그 대표자는 2000년 7월 ○○○으로 변경되었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은 같은 장소에서 대표이사는 ○○○로서 2002.2.26. 개업하여 2004.3.31. 폐업하였으며 2003년 10월 대표이사는 ○○○으로 변경되었다. ○○○○○○는 같은 장소에서 대표자는 ○○○ ․ ○○○의 공동으로 하여 2004.1.5. 개업하여 2006.12.31. 폐업하였으며 2004년 12월 대표이사는 ○○○로 변경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와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 및 ○○○○○○로부터 수취하고 그 매입대금은 ○○○의 예금계좌에 계속적으로 지급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와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처의 상호가 ○○○○○, 주식회사○○○○○, ○○○○○○로 세 번이나 바뀌었고, 대표자도 ○○○, ○○○, ○○○, ○○○, ○○○, ○○○ 등으로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질 사업자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금 또한 거래처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의 예금계좌에 지속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