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 장부에 계상된 매출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8-서-0526 선고일 2008.08.25

매입누락액 상당의 원단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없이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197-31에서 ‘○○○○’라는 상호로 1990.7.1. 개업하여 봉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지방국세청장의 2006.9월 서울시 ○○구 ○○동 1가 63-1 ○○직물(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2.1기~2004.2기 과세기간 중 ○○직물이 공급가액 519,473,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원단 등을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없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674,421,049원(이하 “매출환산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2003.11월 매각한 사업용 차량 4,545,000원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2007.8.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16,570,120원, 2002년 2기 35,803,730원, 2003년 1기 19,792,150원, 2003년 2기 19,796,850원, 2004년 1기 7,751,780원, 2004년 2기 12,595,61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은 1990.7.1.부터 봉제품을 생산하여 일본 보따리상에 납품을 하던 중 일본 수입상인 ○○○○의 부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2004.12월에 폐업하였는 바, 2002.1기부터 2004.2기까지 공급대가 579,167,050원 상당의 원단 등을 ○○직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직물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급대가 7,749,005원(2003년 1기 2,213,145원, 2003년 2기 2,214,135원, 2004년 1기 3,321,725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이외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확인할 수 없는 매입처인 ○○직물의 장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직물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증빙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장부는 신빙성 있는 장부로 볼 수 없으므로 장부를 전면 부인하여 총 매출액을 추계하고 입증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추계경정시 총 매출액은 매입누락분과 기신고한 매입액을 합한 총 매입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받지 아니한 차량의 매각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직물의 매출 장부에 거래처별로 매출한 원단종류・수량 등 매출내역이 일자순서대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수령 내역도 수령일자・수령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표로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표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며, ○○직물의 대표자가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직물의 장부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 사실이 없으므로 ○○직물의 장부에 근거하여 매입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단을 ○○직물로부터만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으므로 신고 매입금액과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환산매출금액을 계산하고, 신고 매출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지방국세청장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금액을 제외하고 쟁점금액을 통보하였고 이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이 없어 추계방법에 의해 매출금액을 환산한 것으로 신고 매출금액이 쟁점금액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신고 매출・매입금액은 쟁점금액과는 별개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고 매입금액과 쟁점매입누락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환산하고 이 환산매출금액에서 신고 매출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차량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1기 과세기간 중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620-85-00010)으로부터 차랭매입과 관련한 공급가액 15,136천원(세액 1,51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비추어 사업용으로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세무서장은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 자료처리 과정에서 2003.11월 위 차량을 4,545천원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서면3팀-1561,2005.9.16. 참조)이므로 상기 차량이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한 차량 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경정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 신고 누락한 것일 뿐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직물의 대표자 확인서 및 이 건 청구주장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입처인 ○○직물의 장부에 계상된 청구인에 대한 매출금액을 청구인이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부른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원단・원사 등을 매입하여 봉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로, ○○지방국세청에서 ○○직물 대표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직물이 청구인에게 아래 쟁점금액의 원단 등을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매입처 과세기간 자료금액 비고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직물 대표 ○○

○○○-○○-○○○○○ 서울 ○○구 ○○동 63-1 2002.1기 64,206,127 무자료 매입 2002.2기 145,404,700 2003.1기 99,083,373 2003.2기 99,082,373 2004.1기 41,516,727 2004.2기 70,180,200 계 519,473,500 (가) ○○지방국세청의 ○○직물에 대한 세무조사시 ○○직물 대표 ○○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용을 보면, ‘2001~2004년까지의 기간 중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후 과소 신고하였고, 동 누락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직물의 연도별 거래처원장에는 청구인에게 판매한 원단의 종류, 수량 등 판매내역과 대금 수령내역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직물로부터 2002.1기부터 2004.2기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공급대가 579,167,050원 상당의 원단 등을 매입하였으나 ○○직물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급대가 7,749,005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이외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매입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차량 매입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므로 2003.11월 매각한 차량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단을 ○○직물로부터만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인다.

(2) 위의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이 ○○직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없이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