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08-서-0518 선고일 2008.06.05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징 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4. 청구인의 부 ○○○의 사망으로 ○○○시 ○○구 ○○동 ○○ 대지 227㎡(22분의 4 지분,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공유하다가, 2007.8.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동생)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에 대하여 2007.10.5.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5,529,091원, 취득가액 20,755,943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7.11.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 대상)인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 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의【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 소득세법 제116조 의【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 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세무사법 제12조 의【성실업무】

①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유자 지분(○○○ ․ ○○○ 각 22분의 1, ○○○ ․ ○○○ 각 22분의 4, 계 22분의 10)이 2007.7.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8.2. ○○○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2007.8.2.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에 대하여 2007.10.5. 공동소유자 각 명의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를 하고, ○○○ ․ ○○○은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 ․○○○은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해당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면 처분청은 무(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다(국심 2006중185,2006.2.20.외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예정신고로 이미 확정된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