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서0517 선고일 2008-11-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인 임대주택 호수기준에 미달되어 임대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었으나, 다가구주택 특례요건에 적용되는바 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24. 청구인에게 한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4,635,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927,0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2·3층 다가구주택 4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하여 2007.12.15.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4,635,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927,030원을 신고하였다가 2008.1.3. 합산배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24. 이를 거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호수미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으나,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이며, 사용승인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과세기준일 현재 4호주택을 전부 임대하여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임대주택은 반드시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쟁점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며,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 4호로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제3항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인 매입임대주택 5호 임대요건에 미달하여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주택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⑧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하여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합산배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쟁점주택은 호수미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으나,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이며, 사용승인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과세기준일 현재 4호주택을 전부 임대하여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됨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등에 의하면, 2005.12.21. 주택 임대사업자등록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1층은 근린생활시설, 2·3층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006.9.7. 사용승인을 받아 2006.9.25.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확인된다. (4)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 중 일정한 면적 이하, 일정 호수 이상, 일정 공시가격 이하, 일정 임대기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종합하건대,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위한 호수미달 다가구주택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인 임대주택 호수기준에 미달되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었으나, 쟁점주택 사용승인전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주택 1호의 규모가 전용면적 75㎡, 공시가격 106,000천원으로 전용면적 149㎡,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건설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 특례요건이 적용됨에도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