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화의 공급시기에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서0516 선고일 2008-11-05 조세심판원

[요지] 물품 보관상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45,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6.30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27. OOOOO OOO OOO OOOOOO OOO 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도·소매업(화장품, 미용재료)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6.30. (주)OOOO(OOOO OOO, OO OO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결과, 청구인이 매입한 제품은 인도되지 아니하고 자금거래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11.12. 청구인에게 2007.1기 부가가치세 3,345,1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작은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미용실을 방문판매하는 형태의 영세 도·소매업자로 상품 보관창고가 없는 실정이며, 청구인은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출시한 제품의 일본 수출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제품에 대한 헤어시장의 독점판매권리금 1억원을 포함한 화장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5.25. 상품견적서를 내어 2007.6.25. OOOOOOO 외 2종류의 화장품을 거래하였고, 동 제품을 청구외법인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물품인수증을 받고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서, 2007.6.30.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는 정당한 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헤어기기 및 권리의 효력 발생시점에 대하여 당초 공급계약서에서는 “자금이 입금된 후”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헤어기기는 청구외법인 창고(OOOO OOO OOO OOO OOOOO)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약정서에 창고보관료와 계약기간 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 제품의 보관상 파손 및 분실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품을 실지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에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7.6.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40,00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11.12. 청구인에게 2007.1기 부가가치세 3,345,1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영세 도·소매업자로서 물품 보관창고가 별도로 없는 실정이며,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일본 수출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제품 및 헤어시장의 독점판매권에 대한 공급계약을 2007.6.25. 체결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물품인수증을 받고 인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공급계약서, 약정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물품인수증, 매출명세표, 금융자료,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1의2호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본 계약의 효력은 양자에 의해 서명이 완료되고 자금이 입금된 이후 발생한다고 2007.6.25. 작성되어 있으며, 2007.6.27.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일본 수출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약정을 하기로 하며, 계약조건의 효력을 헤어시장의 제품 공급을 위한 초도물량(40,000천원)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당초 효력이 발생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보관창고가 없는 관계로 청구외법인 공장에 보관 관리하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장소로 전달하며, 제품의 보관상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작성되어 있다. 2007.5.25. 작성된 견적서에는아래 표와 같이 제품명, 단가, 수량, 공급가액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2007.6.25. 작성된거래명세서에는 제품명과 수량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O O O O) 청구인이 물품을 인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인수증(14매) 내역을 보면,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인수자는 청구인이며 제품명과 수량만이 기재되어 있고, 2007.6.25.부터 소량 인수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7.7.31. 인수받은 물품부터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2007.12.15.까지 매출된 것으로 매출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나타난다. 청구인의 금융거래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7.10.2. 25,000천원, 2007.12.28. 79,000천원, 2007.12.31. 42,000천원 합계 146,000천원을 청구외법인 OOOO O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OO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146,000천원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 및 권리의 효력 발생시점에 대하여 당초 공급계약서에는 “자금이 입금된 후”라고 명시되어 있고, 약정서에는 “물품을 양도함으로 인해 당초 효력이 발생하기로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창고 보관료와 계약기간 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 “제품의 보관상 파손 및 분실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금액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파생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량공급에 대한 약정서 및 인수증에 의하여 공급시기를 확인하여 재화의 이동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는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약정서에 창고 보관료와 계약기간 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 제품의 보관상 파손 및 분실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6.25.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6.25.부터 소량 물품을 인수한 사실이 물품인수증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7.6.27.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면 물품을 양도함에 따라 당초 효력이 발생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매출이 2007.8.2.이후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물품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 중 146,000천원이 2007.10.2.부터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약정서상에 창고 보관료가 없고, 물품 보관상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을 청구외법인이 진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7년 1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07.1기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