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여처분의 원인인 매출누락이 가공매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513 선고일 2008-10-17 조세심판원

[요지] 매출이 경매거래내역 및 수수료 정산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가공매출로 볼수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고양세무서장은 용산세무서장이 O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매출 신고누락을 확인하고 등기부상 대표자 이OO에게 한 상여처분에 따라 2005.7.1. 이OO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671,591,340원과 2003년 귀속분 255,977,020원 합계 927,568,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이OO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이OO는 형식상 대표자이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결정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고, 용산세무서장은 2007.3.28.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인정상여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12.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2002년 귀속분583,754,160원, 2003년 귀속분 253,81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심각한 요부통증에 따라 (주)OOOO를 퇴직하고 청구외법인에 투자하였을 뿐 어떠한 업무집행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로서 한 청구인 명의 통장제공, 개인재산의청구외법인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나 이OO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대표자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매출누락분의 매출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단지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회계처리되었고 또한 매출누락 대금 상당액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을 뿐 실지 매출은 없는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법인이 대출을 받은 점, 청구외법인의 원주지점 매출액이 이OO 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 이체된 점, 이OO의 사임이후 새로 구성된 주주가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 소유주를 청구인이라고진술한 점, 주 거래처 OOOO(주)의 직원·기장대리 세무사 직원등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는 청구인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제 매출없이 장부상으로만 매출로 계상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당초 매출을 가공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므로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② 이 건 상여처분의 원인인매출누락이 가공매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 라. (생략) ※ 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 이OO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서(심사소득 2005서259, 2006.4.18.)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1. 2001.7.2. ~ 2005.4.27. 영업한 청구외법인의 임원현황·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의 처 등 특수관계자들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진을 역임하면서, 다수 주식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 소유자중 이OO과 김OO은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은 없고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 O OOOOO OOOO OOOO

2.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던 OOOO 영업부 소속 문OO외 5인, 청구외법인 이OO외 4인, 거래처 OOOOO OO OOO 등 15인 등 다수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는 청구인이고 명의상 대표 이OO는 영업실장이며, 청구인이 OOOO 대리점 사장단회의나 업무회의에 참석하였고, 청구외법인 폐업시 장부 및 증빙서류도 청구인이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아울러, 2001.12.31.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처 명의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소재 OOOOOO OOOOOO에 채권최고액 18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청구외법인 원주지점 매출을 입금받은 이OO가 이를 청구인 명의 OOOOOO(OOOOOOOOOOOOOOOOO)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OO가 사인한 청구외법인 지출결의서·출금전표, 이OO가 청구외법인 실대표라는 취지의 한OO외 5인의 확인서, 청구인이 OOOOOO병원(2003.5.7. ~ 2003.5.10., 2006.2.9. ~ 2006.2.9.), OOO한방병원(2001.8.28. ~2001.9.3., 2002.10.7. ~2002.10.16.), OOO병원(2002.12.12. ~ 2002.12.13.)에 입원하였다는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OO가 실지대표자이고 청구인은 병환으로 이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2.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관련하여, 2003년 이OO가 가진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양도되고, OOOOOOO 등이 50%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표이사 이OO 등이 임의로 정리한 것이며, 다수인들의 확인서는 종전 근무회사였던 (주)OO전자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이OO가 실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고 진술한 것이고, 청구인 명의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및 이OO로부터의 회사자금이체는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대여 및 이에 대한 변제라는 주장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등기부상 대표자인 이OO이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외형상 청구외법인의 임원이나 주주가 된 적은 없으나, 청구인의 처 등 특수관계자들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을 역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였으며, 일부 외형상으로 주주로 나타난 이OOO OOO이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 관계한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개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청구외법인의 수익을 송금받은 것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경영에 직접 관여한 행위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입원기록, 청구외법인 지출결의서 등은 청구주장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인터넷경매사이트 (주)OO을 통해서 올린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있다는 탈세정보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주)OO의 경매거래내역 및 거래수수료 정산 내역과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2002년 1,397,217,667원, 2003년 843,544,369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위 매출누락분은 가공매출이고, 실제 매출은 이OO가 대주주로 되어있는 (주)OOOO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중에 이 건 매출누락액이 존재하며 이 점은 이OO도 부인하지 않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업체의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매출이 가공매출이며 누락된 익금이 없으므로 인정상여 처분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주)OO을 통하여 한 매출이 경매거래내역 및 수수료 정산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