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원인인 증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원인인 증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3.19. ○○○ 전 661㎡, ○○○ 전 5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3.1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쟁점토지 중 77/91지분은 당초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였음에도 무지로 인하여 증여로 등기하였는 바, 위 토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하면 8년자경 감면토지이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50,945,01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2007.8.30.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2001.12.2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지분(77/91)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이후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증여재산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07.11.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1998.12.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하“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지분 77/91은 상속으로 인한 농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1.12.26. ○○○ 전 661㎡, ○○○ 전 582㎡ 토지 중 지분 14/91은 상속으로 취득(법정상속)하고 나머지 지분(77/91)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진○○○외 5인이 작성한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77/91지분은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지는 쟁점토지 전체를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당초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시 쟁점토지 전체를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등기하였어야하나, 법의 무지로 인하여 14/91지분은 상속등기하고 나머지 77/91지분은 증여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경작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쟁점토지 중 77/91지분은 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77/91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