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득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득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닭고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장부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1,199,066,750원, 소득금액을 36,863,531원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을 받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239,125,000원(이하 “쟁점수입누락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12.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3,478,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 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 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기장에 의거 총수입금액 1,199,066천원 대 비 3.07%인 36,863천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수입누 락 액 239,125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으로써 그 결정소득률이 19.12% 인 사실이 확인되며, 수입금액 대비 허위기장율은 16.6%(239,125천원/1,438,191천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2006년도 수입금액신고 및 적출내용> (단위: 천원) 구 분 당초신고 경정결정 차 액 비 고
① 수입금액 1,199,066 1,438,191 239,125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16.6%
② 소득금액 36,863 275,988 239,125
③ 소득률(②/①) 3.07% 19.12%
• ※ -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16.6% (239,125천원/1,438,191천원)
• 결정소득률: 19.12%(239,125천원/1,438,191천원)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2007.10)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계산서합계표상의 불부합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을 받아 쟁점수입누락액을 적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무대리인/(○○회계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입금액을 1,199,066천원으로, 소득금액을 36,863천원으로 기재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이 건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요지에 의하면, 경정소득률이 19.12%로 신고소득률(3.07%) 대비 6.23배에 달하고, 산출세액도 당초 4,523천원에서 83,159천원으로 18.39배 증가하였으며, 청구인은 직원도 없이 부부가 직접 영업, 납품,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세법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거래처에 계산서를 맡겨둔 후 거래처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또한 매출금액이 정해지면 매입처에 연락을 하여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매입액도 누락되었으며, 2006년도의 경우 조류독감발생, 수입냉동육계의 수입증가, 쇠고기 등 대체육의 수입증가로 육계 도․소매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된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점은 육계납세조합의 조합원수가 2004년말 173개 업체에서 2007년말 139개 업체로 감소된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경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존재한다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 바, 청구인이 매입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면 쟁점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매출원가 등의 부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6누8192, 1997.9.26, 국심 2004중3294, 2004.11.12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신고누락한 쟁점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 (신고누락액 239,125천원/경정수입금액 1,438,191천원)이 16.6%에 불과한 점 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소득률 등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쟁점수입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