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또 다른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게임머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요지]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또 다른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게임머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전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주)OOOOO OOOOOOOO의 포커머니(이하 “게임머니”라 한다)를 청구인들이 개설한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거래한 사업자로, 2003년 2기~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43,992,000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OOOOOOOO은 2006.11.6.~2007.2.28.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과세기간 중 4,629,059,303원(공급대가)을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7.4.2.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458,425,050원(2003년 2기 3,536,050원, 2004년 1기 22,194,890원, 2004년 2기 106,843,140원, 2005년 1기 161,247,690원, 2005년 2기 147,524,060원, 2006년 1기 17,079,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OOOOOOOO은 청구인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2기~2006년 1기 과세기간중 4,629,059,303원(공급대가)을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게임머니가 재산적 가치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게임머니 소유권이 (주)OOOOO에 있어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게임머니의 개념과 청구인들의 게임머니 거래방법을 살펴보면, 게임머니는 현금으로의 교환이나 온라인거래의 거래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게임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게임점수(point)로, 청구인들은 (주)OOOOO OOOOOOOO의 포커게임머니를 구매하고자 하는 게임이용자가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구매요청을 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사이트 내에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정(ID)을 통해 이전해 주고, 판매하고자 하는 게임이용자가 판매요청을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이전받고 대금을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3.7.15. 문OO 명의로 사업자등록(간이사업자)하였다가 2006.1.16. 폐업하였고, 처분청이 2007.3.22. 2003.7.15.자로 소급하여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O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07.2월)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3.11월~2006.1월 자신들이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필요로 하는 구매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가를 문OO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이전해 주었으며, 4,629,059,303원(공급대가)을 매출하였음에도 간이과세자로 43,992,000원(공급대가)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관할 세무서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고,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하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원래의 게임머니는 현금으로의 교환이나 온라인거래의 거래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해당 게임에서만 사용되는 게임점수일 뿐이지만, 청구인들은 게임머니를 타인에게서 유상으로 취득하여 또 다른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여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게임머니의 소유권이 (주)OOOOO에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판매자와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자신의 아이디에 적립하여 관리하다 별도의 구매자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이는 게임머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점유)를 이전한 것이어서 소유권이전이 없어 게임머니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머니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