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서0491 선고일 2008-05-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에게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25-19 대지 1,408㎡를 1978.6.30. 매매로 취득한 후 2006.12.28. 이를 14필지로 분할하여 12필지 (1,200㎡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364,760천원을 납부하였으며, 2006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27,254천원을 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견통보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결정내용을 2008.1.15.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 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법령을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국심 2002서286, 2002.5.22.도 같은 뜻)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러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