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늦게 수령하여 일시적인 3주택이 된 경우는 3주택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잔금을 늦게 수령하여 일시적인 3주택이 된 경우는 3주택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양도일을 2004.12.22.로 하여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30.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2004.12.30.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보아 2007.12.0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761,0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서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청구인의 처 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잔금을 2004.12.30.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도하면서 그 잔금일을 2004.12.22.로 정하고,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쟁점주택의 매수인측의 사정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늦게 지급한 8일간 형식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야기된 것인 점,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취득기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까지도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4.12.30.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인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가 3인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주장과 같은 사유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나 1세대 3주택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