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분양대금의 0.2%에 해당하는 소액의 잔금을 미납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없이 분양권 형태로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한 미등기 양도에 해당됨
전체 분양대금의 0.2%에 해당하는 소액의 잔금을 미납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없이 분양권 형태로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한 미등기 양도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3)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및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무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매도자가 주식회사 ○○, 시공자가 ○○○○ 주식회사, 매수자가 송○○으로 기재된 쟁점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서(1999.12.2.)에 의하면 총공급금액은 420,300,000원이고, 계약금 42백만원을 계약시 납부하고 중도금은 2000.5.10.~2002.5.10. 기간동안 5회에 걸쳐 각각 63백만원씩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63,300,0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ㅇ니 청구인과 매수인인 임○○ 간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2003.3.26.)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450,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대별 정산내역서(2003.4.30., 주식회사 ○○)에 의하면, 계약자는 송□□(청구인)이고, 납부내역을 보면 약정금액은 총 420,300,000원이며 1999.12.2.부터 2003.3.31.에 걸쳐 실납입액이 총 419,3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07.9.18., ○○세무서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분양권 양도관련 조사결과, 송□□(청구인)의 딸인 송○○에게 취득가액을 확인한 바 1999.12.2. 분양권의 계약금 42백만원을 아버지인 청구인이 대납하고 3일 후 1999.12.5.에 청구인에게 분양권 명의를 이전하였으며 이후 총 분양금 419백만원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검사승인(2003.2.7.)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2003.3.18.) 이후 2003.3.26.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후 1백만원 미납상태로 잔금납부(2003.3.31.)를 마친 이후 양도(2003.4.30.)하였고, 양도자(청구인)가 완납하지 아니한 잔금 1백만원은 총 분양금 420,300,000원에 비해 극히 소액(0.2%)임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양도자(청구인)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조세회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고 관할구청에 자료통보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3.18.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고, 2003.5.16.(등기접수) 소유자 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3.4.30.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검사승인(2003.2.7.)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2003.3.18.)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2003.3.26.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분양권 취득관련 미납된 잔금 1백만원은 전체 분양대금 420,300,000원의 약 0.2%에 해당하는 소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분양잔금 중 1백만원을 미납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부동산(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