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상 금지금을 실제 매입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요지] 세금계산서상 금지금을 실제 매입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 1월에 OOOOO OOO OO OO OOOOOOO에서 OO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귀금속·장신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02년 제1기에 OOOO(주)(OOOOO OOO OOO OOOO OOOOOO)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가 12,986,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당해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07.7.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주)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및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김OO 명의로 작성한 확인서와 그에 첨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등을 보면, OOOO(주)의 명의상 대표이사 권OO과 김OO 및 전직 대표이사 조OO가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가 127,081백만원인 가공세금계산서 24,852매(쟁점세금계산서 포함)와 발행금액합계가 62,733백만원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가 161,427백만원인 가공세금계산서 544매를 교부받은사실을 적출하여2004.11.15. OOOO(주), 권OO, 김OO 및 조OO 등을 OO중앙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주)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며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에게 OOOO 박OO 외 2인에게 금지금을 매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교부한 아래〈표 1〉의 세금계산서와 OOOO(주)의 광고전단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년 제1기분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는 2001년 제1기와 제2기분으로 과세기간이 다르고,쟁점세금계산서상 금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OO OO (OO O O)
(3) 한편,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2002년 귀속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 비율과 경정한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 비율이〈표 2〉와 같으며 이를보면 신고한 필요경비 비율이 단순경비율(91.5%)보다 높은 수준이다. OO OO (OO O OO, O)
(4) 그렇다면, 위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OOOO(주)가 자료상으로판정받아 검찰에 대표이사 등과 함께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지금을 실제 매입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비율이단순경비율보다 높은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