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퀵서비스배달업체 명의의 영수증 작성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가 각각 일치하고 금융증빙에 의해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퀵서비스배달업체 명의의 영수증 작성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가 각각 일치하고 금융증빙에 의해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2.13.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596,54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35,632,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OO OOO OOOOOO OOOOO호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OO 소재 청구법인의 OO지점은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65,836,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2.13. 청구법인의 OO지점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15,596,540원 및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35,632,0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한OO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2007.10.5.)에는 청구외법인이 2001년 하반기에 청구법인에게 랜카드(OOOO OOOO OOOOOOOOO)를 판매하였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OO전자상가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매장에 물품을 배송하였으며, 대금결제는 청구외법인의 주거래은행인 OO을 통하여 입금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 OOOOO OOOO지점의 입금확인서(2007.10.5.) 및 무통장입금증 각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무통장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 OOOOOOO OO (OOO O)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랜카드를 퀵서비스배달을 통하여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사본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는 바, 그 운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 OOO OOOO OO OO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랜카드를 2001.9.17.~2001.12.29. 기간 동안 OOOOOOO 외 25개 업체에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거래처별원장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OOO세무서장의 고발서(2006.12월)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관할청인 OOO세무서장은청구외법인이1999.1.1.~2001.5.30. 주식회사 OOOO 외 12개 업체를 상대로 32,718백만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하였고, 2002.1.1.~2002.12.31. 공급가액 합계 3,422,406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2002.7.1.~2002.12.31.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2,506,99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하였다 하여2003.12.20. 및 2007.1.11. 두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위 고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한OO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랜카드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위 <표1>,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 입금의 각 금액이, 퀵서비스배달업체 명의의 영수증 작성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가 각각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청구외법인의 자료상혐의 고발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대하여 조작가능성을 제기할 뿐, 청구법인이 무통장 입금한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 등으로 재입금되었는지 여부 등 실지거래를 위장한 금융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해당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