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재차증여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해석상 재차증여에 대한 추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10년 이내 재차증여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해석상 재차증여에 대한 추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0.16. 청구인에게 한2005.3.28. 증여분 증여세 574,140,610원의 부과처분은 재차증여가산액 900,777,314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농협중앙회 “새천년 새저축 공제” 상품(생명보험종류)에 자신을 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 수령자로 하여 5년 만기의 일시금 납입형태로 1999.7.12. 가입금액 958,000,000원을, 2000.3.28. 가입금액 820,000,000원을 청약하여 가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가입금액을 청구인의 부모인 ○○○, ○○○ 및 남매간인 ○○○ 외 2인이 대부분 불입하였음을 확인하고, 공제금 수취인 및 공제료 불입자가 상이하다 하여 1999.7.12. 계약하여 2004.7.12. 만기일에 수취한 공제금 1,065,038,155원 중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 해지분으로 불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46,930,078원을 차감한 1,018,108,077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및 2000.3.28. 계약하여 2005.3.28. 만기일에 수취한 1,016,011,424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0.16. 청구인에게 2004.7.12. 증여분 증여세 324,627,200원 및 2005.3.28. 증여분 증여세 574,14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부(父) ○○○는 농협공제상품 계약시 가입연령 60세를 초과(1934년 생)하여 가입할 수 없음에 따라 농협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청구인을 가입자 및 수익자로 하였으나, 공제료 불입자금의 원천은 청구인 부모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없고, 그 만기일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상태여서 부산광역시 농협부전동 지점에서 공제금을 수령하거나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공제상품 약관상에 다른 사람을 피공제자로 하거나 피공제자 이외의 다른 사람을 공제수익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제상품 가입시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동 약관에 위배되어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법률행위에 법률효과인 증여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공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04.7.12. 보험금으로 수취한 쟁점(1)금액 중 청구인 부모 불입액에 상당하는 900,777,314원에 대하여 증여세 계산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2005.3.28. 보험금으로 수취한 쟁점(2)금액(전체가 부모 불앱액임)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의 사전증여재산 900,777,314원에 대하여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그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1) 청구인의 부 ○○○는 공제상품에 가입하면서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공제상품 종류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을 공제금수취인으로 하는 공제상품에 가입하였고, 그에 따라 공제료 불입은 청구인의 부모 및 누나 등이 하고 청구인 명의로 만기공제금을 수취하였으므로 당해 공제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년내 부모로부터 재차증여 받아 합산과세하면서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였음은 정당하다.
(1) 공제료 불입자(父母)와 공제금 수취인(子)이 다르다고 하여 공제금 만기수령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산을 재차증여받은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면서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다시 가산한 것이 정당하지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함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쟁점(2) 관련법령〉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2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공제상품가입, 공제료 불입 및 공제금 만기수령액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자신이 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 만기수령자로 하여 5년 만기의 일시금 납입형태로 1999.7.12. 가입금액 958,000,000원, 2000.3.28. 가입금액 820,000,000원의 농협중앙회 “새천년 새저축 공제” 상품에 가입하였다.
2. 1999.7.12. 계약한 958,000,000원의 공제료는, 1999.7.12. 에 부 ○○○의 ○○○○신용금고 만기도래분을 수표로 인출(바가 ○○○○○○)한 550,000,000원과 부 ○○○의 자기앞수표 8,000,000원으로 불입한 후 2002.7.5. 모○○○의 농협중앙회 통장 인출금 221,111,771원과 부 ○○○, 청구인, 누나 ○○○, ○○○, 동생 ○○○의 하나은행 정기예금 해지분 178,888,229원으로 불입하였으며, 2000.3.28. 계약한 820,000,000원의 공제료는, 2000.3.28.에 부 ○○○의 농협중앙회 통장 인출금 418,000,000원과 모 ○○○의 농협중앙회 통장인출금 2,000,000원으로 불입한 후 2002.2.25. 부 ○○○의 농협중앙회 통장인출금 192,450,000원과 ○○○○신용금고 만기도래분 인출금 205,555,040원 및 모 ○○○의 농협중앙회 통징인출금 1,994,960원으로 불입하였음이 농협중앙회 ○○○○의 2007.8.8.자 거래내역확인서에 나타난다.
3. 1999.7.12. 계약한 보험금은 만기일인 2004.7.12.에 1,065,038,551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농협중앙회 “큰보람저축공제” 상품에 청구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1,000,000,000원에 가입하고(915-18-○○○○○). 나머지 65,038,551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2002.3.28.계약한 보험금은 만기일인 2005.3.28.에 1,016,011,420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농협중앙회 “자유선택공제” 상품에 청구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820,000,000원을 가입하고(915-18-○○○○○), 나머지 196,011,420원은 모 ○○○의 보험가입금으로 190,000,000원을 사용하고 6,011,420원을 현금수령한 것으로 농협중앙회 ○○○지점이 확인한 바 있다. (나) 처분청은 “새천년 새저축 공제” 상품의 공제료 불입자와 공제금 수취인이 다르다고 하여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을 공제계약 만기일에 청구인이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보험금증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단위: 원) 증여자 관계 증여일 증여금액 증여세액
○○○ 부 2004.7.12 900,777,314 307,464,190
○○○ 부 2005.3.28 1,016,011,420 574,140,610,
○○○ 누나 2004.7.12 23,470,607 3,433,250
○○○ 누나 2004.7.12 46,930,078 6,864,880
○○○ 동생 2004.7.12 46,930,078 6,864,880 계 2,034,119,497 898,767,810 (다) 청구인은 부 ○○○가 공제가입연령을 초과하여 청구인을 계약자, 수취인으로 하여 가입하고, 청구인은 공제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제금에 대하여 자신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한 “새천년 새저축 공제” 청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자, 피공제자 및 만기수취인이 되어 기명날인할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기재하였으며, 공제상품의 종류에는 가입연령의 제한조건이 없는 상품도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공제상품 가입당시 청구인의 모 ○○○는 57세 및 58세로 여자의 가입연령 65세(남자는 60세)를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무엇보다 이 건과 관련한 공제금의 만기수령액 대부분은 수령한 날과 같은 날 다시 청구인이 계약자 및 수취인이 되어 다른 공제상품에 가입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공제금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계약하고, 그에 대한 공제료를 청구인의 가족자금으로 불입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의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1999.7.12. 보험계약하여 만기일인 2004.7.12. 에 수취한 쟁점(1)금액 1,065,038,155원 중 청구인의 부모 불입액 상당액인 900,777,314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후, 200.3.28. 보험계약하여 만기일인 2005.3.28. 수취한 쟁점(2)금액 1,016,011,424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에 동일인(부모)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900,777,314원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재차증여가산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다시 그 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1)금액에 대한 증여세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후 쟁점(2)금액 수취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동일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쟁점(1)금액 중 900,777,314원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가산하여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이 개정되면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하였는 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거나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해석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2004.7.12. 자 증여분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1)금액 중 청구인 부모의 증여분 900,777,314원을 2005.3.28.자 증여분에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면서 그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3990, 2007.2.1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