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2차 조사는 청구법인의 탈루 혐의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탈루사실 확인 가능성이 높은 자료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재조사는 정당함.
이 건의 2차 조사는 청구법인의 탈루 혐의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탈루사실 확인 가능성이 높은 자료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재조사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4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1)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국세청의 '시정사항', 사업자등록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이 건 2차 조사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부인된 유○○은 ○○도 ○○군 ○○읍 ○○리 000번지에서 '삼○○'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4.4.16. 폐업한 사업자이고, 제1차 조사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부인된 이○○는 위 유○○과 같은 소재지에서 같은 상호, 같은 업종으로 2004.4.16. 개업한 사업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6.3.20.~2006.4.28.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3.1.1.~2004.12.31.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제세 1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전액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2004년 제1 ~ 2기 공급가액 합계 천원 및 2005년 제1. 2기 공급가액 합계 406,744천원)을 확인한 뒤, 청구법인의 위 이○○와의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07.1.2. ○○지방국세청장에게 위 1차 조사에 관하여 "조사적출 누락된 매입처 삼○○(대표 유○○, ○○도 ○○군 ○○읍 ○○리 000번지, 2004.4.16. 폐업)과의 매입금액 475백만원과 관련하여 조사법인 대표자 통장을 보면, 2004.4.22. 40백만원, 2004.4.23. 11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고, 사업장 및 업종이 동일한 현 삼○○(대표자 이○○, 2004.4.16. 개업)과의 거래가 전액 가공거래로 조사·적출되는 등 부실거래 혐의가 매우 높으므로 면밀히 조사하여 가공거래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감사지적한 후 “매입처 삼○○과의 부실거래 혐의자료 475,874천원과 추가 소명자료로 제출된 부외경비 지출자료는 실제지출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2007.1.22.~ 2007.1.30.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3.1.1.~2005.12.31.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제세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유○○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공급가액 합계 475백만원)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과 위 유○○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조세 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 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 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국심 2005서4067,2006.5.2., 같은 뜻임)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비록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1.2차 조사가 동일 과세기간 중 동일 세목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1차 조사시 전액자료상으로 확인된 이○○가 유○○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같은 업종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유○○ 역시 자료상일 가능성이 높은 점, 유○○의 폐업일 즈음하여 "삼○○"으로부터 대금 일부가 청구법인에게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수법이라 할 것인데 위 입금은 당시 막 개업한 이○○보다는 종전 사업자인 유○○에 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및 실제 조사결과 청구법인과 유○○의 거래가 모두 부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의 2차 조사는 청구법인의 탈루 혐의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중복조사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